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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내는 보험료 계속 오르는데 수급액은 왜 줄어들까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4. 12. 29.

 

 

[국민연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내는 보험료 계속 오르는데 수급액은 왜 줄어들까

월 500만원 벌어도 408만원 적용… 소득상한액 올려야

입력 2014-12-27 02:25

 

[국민연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내는 보험료 계속 오르는데 수급액은 왜 줄어들까 기사의 사진
월소득 200만원인 자영업자 정동우(40)씨, 월급 300만원 직장인 이몽룡(45)씨, 월급 500만원 심학규(50)씨는 모두 국민연금 가입자다. 정씨는 18만원, 이씨는 13만5000원, 심씨는 18만3600원을 매달 보험료로 낸다. 이들이 노후에 받는 연금은 얼마일까.

이들이 가입기간 30년을 채우고 그 기간의 평균소득이 현재 소득수준이라 가정할 때, 정씨의 연금은 월 69만원, 이씨는 97만원, 심씨는 130만원에 불과하다. 내는 보험료와 받는 연금은 비례하지 않는다. 연금액 자체도 턱없이 적다.

1988년 시행된 국민연금의 수령자가 26년 만에 400만명을 돌파했다. 연금 수령자는 늘었지만 이걸로 노후 생계를 유지하기란 불가능하다. 지난 8월 기준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31만7000원. 내년 1인 가구 최저생계비(61만7281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갈수록 보험료는 오르는데 연금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뭘까. 연금을 더 받을 길은 없을까. 국민연금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 속에 답이 있다.

◇소득대체율 오르면 연금 는다=직장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한다.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모두 본인이 낸다. 양쪽 모두 소득의 9%로 보험료가 책정된다. 하지만 연금은 ‘낸 만큼 받는’ 구조가 아니다.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평균 소득), 소득대체율(국민연금액이 일할 때 평균소득의 몇 %나 되게 할지 정해놓는 비율), 가입기간 중 본인의 평균소득 등에 따라 수령액이 결정된다.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소득이 많아지거나, 가입기간을 최대한 늘리거나. 내가 더 많이 벌고 더 오래 벌면 연금도 많아진다. 개개인이 하기에 달렸다.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있는데, 소득대체율과 A값이 커지면 내 연금도 저절로 많아진다. 이건 국민연금 제도의 문제다.

먼저 소득대체율을 보자. 2007년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60%였다. 생애평균소득이 월 100만원인 사람이 국민연금을 40년 부었다면 노후에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해 ‘2043년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란 장기 전망이 나왔다. 정부와 국회는 법을 개정해 2008년 소득대체율을 10% 포인트나 삭감했다. 이어 2028년 소득대체율을 40%까지 내리기 위해 2009년부터 매년 0.5%씩 깎고 있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7%다. 이렇게 소득대체율을 낮추면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는 2060년으로 17년 늦춰졌다.

이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연금액은 늘어나고 낮을수록 줄어든다. 이 때문에 지난 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은 2018년 이후 소득대체율을 45%로 고정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금도 ‘용돈연금’ 수준인데 더 낮추진 말자는 것이다. 법이 시행될 경우 연금은 월평균 5만∼11만원 증가한다. 기금 고갈 시기는 2058년으로 겨우 2년 당겨질 뿐이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펄쩍 뛰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 물타기 시도”라는 논평을 냈다. 보건복지부도 재정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며 반대한다.

◇소득상한액 오르면 내 연금 오른다=A값이 높아져도 연금이 늘어난다. 이 수치를 올릴 수 있는 비밀은 ‘소득상한액’이란 용어에 숨어 있다. 연금액과 보험료를 산정하는 데 기준이 되는 소득엔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다. 현재 하한액은 월 26만원, 상한액은 월 408만원이다. 500만원을 버는 소득자라도 408만원을 번다고 간주해 보험료를 계산하는 것이다. 이에 맞춰 연금액도 정해진다.

반면 공무원연금은 상한액이 월 805만원이나 된다. 소득이 오를수록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더 많은 연금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소득상한액을 올리면 전체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이 늘어난다. 국민연금은 A값이 커지면 모든 가입자의 연금액이 올라가도록 설계돼 있다. 예를 들어 전체 가입자 5명의 월소득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인데 소득상한액이 300만원이면 A값은 240만원이다. 이에 비해 소득상한액을 500만원으로 올리면 A값이 300만원으로 뛴다. 따라서 상한액이 오른 만큼 연금액이 증가한다. 많이 버는 사람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모든 가입자가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보험료 올라도 연금은 안 올라=소득상한액을 올리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은 매년 물가변동률에 연동해 올리도록 했다. 연평균 2.8% 정도 상승한다. 재계는 소득상한액 인상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의 절반을 기업이 내기 때문이다. 고소득자나 자영업자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

최근 정부 안팎에서 보험료율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온다. 기금 고갈을 막자는 취지다. 그런데 보험료율 인상은 연금액 증가로 직결되지 않는다. 기금 규모만 커질 뿐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금융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금 규모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다. 다만 보험료율은 법 개정 사안이라 정부가 임의로 올릴 수는 없다.

문수정 기자 thursda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