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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X 파일 ⑤] 세제혜택도 IRP가 한수위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3. 6. 3.

[퇴직연금 X 파일 ⑤] 세제혜택도 IRP가 한수위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금융상품에 넣어두고 연금으로 받고 싶다면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와 즉시연금보험 중 무엇을 고르는 게 좋을까. IRP와 즉시연금은 목돈을 넣어놓고 다음달부터 바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수단이다. 그러나 세제, 수수료, 운용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다.

퇴직금이라면 IRP에 넣어 굴리는 게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IRP와 즉시연금의 가장 큰 차이는 퇴직소득세 유무다. 퇴직금을 받아 즉시연금에 넣으려면 평균 3%대의 퇴직소득세를 내야 한다. 반면 퇴직금을 IRP에 넣는다면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면 된다. 연금으로 받는 기간 내내 과세 시점이 분산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융소득이 많은 은퇴자라면 종합과세를 피해가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IRP로 퇴직연금을 받으면 최저 연금소득세(연 3.3%)를 적용받는다는 점도 매력이다.

퇴직소득세를 내면 원금이 줄어들어 자산을 불리는 데도 걸림돌이 된다. 퇴직금 3억원의 퇴직소득세는 900만원에 이른다.

다양한 투자 수단 확보 측면에서도 IRP가 유리하다. 즉시연금의 경우 보험사 공시 이율에 따라 일률적인 수익률이 적용된다.

공시 이율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1~2개월 전만 해도 연 4%대를 유지했지만 최근 금리가 하락하면서 일부 상품은 3%대로 내려왔다. 반면 IRP는 시장 상황에 따라 원금보장형부터 주식형, 채권형, 인컴형 등으로 갈아탈 수 있다.

[황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