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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X파일 ④] 개인연금 이상의 매력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3. 6. 3.

[퇴직연금 X파일 ④] 개인연금 이상의 매력

은퇴직전 가입해도 연금식 가능

 

 

58세에 정년 퇴직한 A씨는 3억원가량의 퇴직금을 손에 쥐었지만 매달 고정적인 생활비가 없다는 게 불안했다. 퇴직금을 굴리면서도 연금처럼 꾸준히 돈이 나오도록 설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연금 상품에 가입하기로 했다.

A씨처럼 51세가 넘어 퇴직한 근로자가 바로 연금을 받으려면 개인연금이나 즉시연금보다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개인연금의 경우 계좌 개설 후 10년 이상이 된 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55세가 넘으면 연금 수령 권리가 생기지만 가입한 지 10년이 안 됐다면 연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최근 도입된 신개인연금저축은 의무가입기간이 5년으로 줄었지만 기존 개인연금 가입자는 상품 이동을 하지 않는 한 10년 유지가 의무다.

반면 퇴직연금은 55세 이상이라면 가입기간과 관계 없이 언제든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좌를 개설해 받은 퇴직금을 넣어놓고 연금 수령 신청을 하면 된다. 증권사, 은행 등 퇴직연금 사업자 창구에 가서 투자 성향에 맞는 IRP를 선택하되 `연금지급용` 상품인지를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일부 IRP의 경우 연금지급 기능은 없고 자금을 쌓는 역할만 하기 때문이다.

또 개인연금은 연간 불입한도가 있어서 3억원을 한 번에 넣을 수 없다는 한계도 있다.

A씨 같은 경우 IRP에 3억원을 넣어놓고 20년간 연금으로 받는다고 하면 (연 4% 수익률 가정) 월 180만원가량을 확보할 수 있다.



퇴직금을 IRP에 넣어 연금으로 받는 것은 즉시연금에 넣어서 바로 연금으로 받는 것에 비해서도 유리한 점이 있다. IRP에서 받는 퇴직연금은 최저 연금소득세율인 3.3%를 적용받는 반면 즉시연금은 5.5%까지 과세될 수 있다.

또 즉시연금은 보험사 공시이율을 바탕으로 수익률이 정해지기 때문에 운용지시를 할 수 없지만 퇴직연금은 성향에 따라 투자를 할 수 있다.

[황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