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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X파일 ⑥] 일시금이냐 연금식이냐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3. 6. 3.

[퇴직연금X파일 ⑥] 일시금이냐 연금식이냐

퇴직금 2억원 가정할때 연금식이 459만원 절세

 

한 직장에 10년 근무하고 1억원을 퇴직금으로 받은 A씨.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게 유리할까, 연금으로 나눠 받는 게 유리할까.

퇴직금을 한번에 받을 때는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고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받을 때마다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

A씨가 1억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 686만4000원(지방세 10% 포함)을 내야 한다. 이를 15년간 매년 900만원씩 연금으로 받는다면(연 4~5% 수익률 가정) 연금소득세가 매년 29만7000원씩 부과되고 15년간 총 445만5000원을 내게 된다. 연금을 택하는 게 241만원가량 유리한 것이다.

연금소득세의 절세효과는 퇴직금 규모가 클수록 부각된다. 한 직장에 10년 근무했다는 가정은 유지하고 퇴직금이 2억원이라고 바꾸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 퇴직소득세는 1914만원이 된다. 15년간 매년 1800만원을 연금으로 받는다면 연금소득세는 연 97만원, 총 1455만원을 내면 되기 때문에 퇴직소득세에 비해 459만원 이득이다.

과거에는 퇴직금이 커질수록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유리했는데 지난해 세제가 개편되면서 반전됐다. 고액 퇴직금 수령자들이 연금보다 일시금을 선호하게 되자 연금 수령을 유도하기 위해 세제 개편이 이뤄졌다.



개정 세법에서는 퇴직소득에 따른 연금을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연 1200만원까지는 최저 소득세율인 3.3%만 적용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지만 개개인 조건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개별 상담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박영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과장은 "다른 재원의 연금소득(국민연금, 개인연금 등)과 다른 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이 있는지에 따라 연금에 따른 세금이 크게 달라진다"며 "퇴직소득에 의한 연금은 1200만원이 넘어도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연금에서 수입이 나오면 1200만원 이상이 될 경우 종합과세에 더해져 세율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