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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개혁, 노블레스 오블레쥬가 필요하다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4. 12. 20.

 

 

공무원연금 개혁, 노블레스 오블레쥬가 필요하다

송현아 기자2014.12.20 12:39:35

 

 

공무원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공무원 노조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장기 불황으로 인해 침체된 서민경제와 공공부문 간 경제수준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 탓이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저임금이 만연된 사회가 국민들이 공무원들에게 등을 돌리게 만든 것이다. 국민들은 공무원 사회의 임금 양극화 문제는 잘 알지 못한다. 정부의 공무원 연금 개혁안이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의 신뢰부터 얻기 위해서는 서구 선진국의 사례와 같이 고위직 공무원들이 노블레스 오블레쥬를 실천해 보여줘야 한다.

 

청렴 모르는 공직사회


공무원 사회의 임금 양극화 역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이다. 1급 1호봉 월급은 500만 원이 넘는데 최하위직은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임금 격차가 5배 차이가 난다는 얘기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호봉제 폐지론의 배경이다. 이런 임금 차이는 퇴직 후 공무원 연금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월급을 많이 받은 고위직일수록 연금도 많이 가져간다. 더군다나 퇴직 후 소득이 있어도 공무원 연금액의 50%는 가져가는 구조는 사회적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이 소득재분배를 위해 하후상박을 도입한다면 공무원 사회를 분열시키게 될 것이라는 우려는 임금 양극화가 이미 심화된 공무원 사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갈등만을 표피적으로 보고 있는 데에서 나온다. 하후상박은 공무원 월급부터 적용하는 것이 옳다. 과거 공무원 급여는 대기업 직원들보다 박봉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직급에 따라 대기업 직원들보다 많은 월급을 받는 공무원들이 많다. 따라서 하위직의 소득 수준은 올리고 상위직의 소득 수준을 낮춰 공무원사회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자면 월급 인상을 할 때에 지금과 같이 전체적으로 인상률을 정하지 않고 월급 200만 원이하는 임금 인상을 하더라도 월급 200만 원 이상부터 400만 원까지는 임금 인상을 동결하고 월급 400만 원 이상은 임금을 인하해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고 서민생활의 고충을 이해하는 방향의 제도개혁이 선행돼야 공무원연금 개혁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이런 방법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이전에 공무원 사회에서 최상위직과 최하위직의 격차를 1.5~2배 정도로 줄여놓았더라면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파문은 지금과 같이 고통스러운 양상으로 치달아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퇴직금 대신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을 도입해서 20년간 지급하겠다는 정부와 여당의 의도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공무원들의 반발을 야기했다면서 민간부문과 비교해서 공무원연금이 손해 보는 구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직사회에서도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을 도입하는데 하물며 민간부문에서는 퇴직금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반문도 제기되는 배경이다. 한국 공무원들, 특히 고위직 공무원들은 툭하면 재벌그룹 오너의 연봉이나 대기업 임원 소득을 경쟁대상으로 삼는 것처럼 보인다. 사업가는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이념이지만 공무원들은 청렴을 추구하는 것이 공직사회의 근본이념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데 그 원인이 있다. 사업을 한다면 한 시간에 1억 원도 벌 수 있지만 공무원이 국민세금에서 나오는 예산에서 한 시간에 얼마를 벌어야 국민들의 이해를 받을 수 있을지 반성해야 한다.


파워엘리트일수록 국민들의 리더답게 모범을 보여주고 국민들에게 일방적인 고통 전가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도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런 이해가 부족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반면 서구 선진국에서는 공무원 사회의 이런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를 이해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위직들의 노블레스 오블레쥬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스스로 월급과 연금소득 수준을 서민들의 위화감을 조장하지 않을 정도의 수준으로 낮추고 퇴직 후 소득이 있다면 50%의 연금도 사회에 환원하는 모범을 보여야 할 때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 우리 사회의 노블레스 오블레쥬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매우 아쉽다.

 

 


공무원연금 무엇이 문제인가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용대상자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법규에 의한 정규공무원, 국가 또는 지자체에 근무하는 기타 직원(위원회 전임직원 등) 및 업무·보수 등을 고려해 안전행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등이다. 지난 6월말 기준 재직자는 107만 7,559명이며, 연금수급자는 37만 5,068명으로 부양률(연금수급자/재직자비율)은 34.8%이다. 적용제외 공무원은 군인(군인연금법 적용)과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장, 교육감 등)이다. 지급개시연령은 2010년 신규임용자부터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된다. 유족연금도 70%에서 60%로 인하된다. 대신 20년 미만 재직자 공무상 사망 유족연금을 신설하고 완치 시까지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며 공무상요양일시금은 폐지한다.


공무원연금 재정불안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우선공무원연금 수급구조 불균형이 원인이다. 과거 적정보수와 퇴직금 대신 연금혜택을 지속적으로 증대하면서 수지균형 부담률에 비해 법정 부담률은 장기간 낮게 책정됐다. 매 10년 마다 연금부담률은 3%, 7.2%, 8.4%, 11%, 14%로 증가하고 있는 한편 최대지급률 50%, 70%, 76%, 62.7%로 증가하고 있어 연금부담률과 최대지급률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른 이유는 평균수명 연장 등 환경 변화이다. 평균수명이 1960년 52세에서 2012년 82세로 연장되면서 연금수급자가 1990년 2만5천명에서 2012년 34만5천명으로 증가함에 따라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연금재정의 악화에 따른 정부보전금의 증가 문제이다. 우선 정부의 판단을 말해주는 안전행정부의 자료를 보면, 공무원연금 재정수지는 2040년까지 악화되다가 이후 일정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각 지표별로 보면,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부양률(재직공무원대비 연금수급자 비율)은 2013년 기준 33.3%에서 2040년 81.4%까지 빠르게 올라가다가 이후 안정화되어 2060년 85.1%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수지율(연금지출액 대비 기여금과 부담금 합계의 비율)은 2013년 81.6%에서 2040년 36.6%까지 악화되다가 이후 개선되어 2060년에는 43.3%로 높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보전률(정부보수예산대비 보전금의 비율)은 2013년 3.3%에서 2040년 26.2%로 급격히 높아지다가 그 이후 20%대로 안정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GDP 대비 정부총부담률((부담금+보전금)/GDP)은 2013년 0.5%에서 2040년 1%로 높아진 후 2060년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007년 기준 OECD평균 약 1.5% 수준으로 1%의 정부의 총부담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는 아니라는 게 진재구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의 설명이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논란


진재구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은 최근 토론회에서 “박근혜정부 연금개혁의 핵심은 재정안정화 못지않게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중요한 이슈로 잡고 있다. 새누리당이 중심이 되어 마련한 첫 번째 연금개혁안(이른바 연금학회안)과 두 번째 연금개혁안(이한구 TF안)이 모두 연금재정의 안정화 목표와 동시에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확보를 이번 연금개혁의 중요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비교에 있어서 가장 핵심쟁점은 퇴직연금액의 비교에 있어서 국민연금의 통계는 퇴직금이 포함되지 않은 반면, 공무원연금은 민간기업종사자들이 받는 법상 퇴직금(혹은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이 포함되어 있고, 이 퇴직수당의 액수가 민간부문 종사자의 퇴직금에 비해 현저히 낮다(재직연수에 따라 민간부분 종사자 퇴직금의 6%내지 39%에 불과)는 점이다. 따라서 연금수익비도 이 국민연금수급자가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실제 별 차이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2010년 이후 입직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수급자의 연금수익비가 공무원연금수급자의 그것보다 높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공무원의 퇴직수당의 액수가 민간부문보다 낮다는 설명은 공감하기 어렵다. 민간부문에서 대기업 임원급과 비교했다는 느낌이 짙다.


정부나 전문가들은 전체 국민 중 30%만 자영업자이고 나머지는 공무원이나 대기업에서 일하면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로 파악하고 있지만 이점 역시 서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오히려 전체 국민 중 공무원이나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부이고 중소기업에서 일하거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수 있다. 연금소득자의 대부분이 전체 국민의 10%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는 한국납세자연맹의 주장이 현실적으로 들리는 이유이다.


어찌됐든 공무원 연금개혁안의 3대 핵심내용은 ▲저출산·고령화와 저성장의 기조 속에 미래세대에게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국가 재정적자를 감축 ▲대다수를 차지하는 하위직급 현장공무원의 부담을 줄이고 상위직급이 고통을 분담하는 하후상박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최초로 도입 ▲국민연금을 받는 일반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2016년 신규임용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여율·지급율 체계를 도입한다는 데에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기대효과

 


1990년대 중반 이후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적자가 가시화되면서 국민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 세 차례의 개혁은 기여율과 지급률 등의 미세조정에 그쳐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2013년 기준 484조 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정부는 공무원연금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약 12.2조 원을 부담했고, 향후 추가로 약 53조 원의 보전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공무원연금 적자는 주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불균형한 수급구조와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환경적 변화에 기인한 것이므로, 공무원연금의 수급구조를 개선하고 공무원연금이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이나 사회보장정책으로 본다면 공무원연금은 소득비례 연금으로 하위직급과 고위직급간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전혀 없고 고위직일수록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2013년 기준 공무원 연금 소득상한은 804만 원으로 국민연금 소득상한액 407만 원보다 매우 높으며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공무원 연금에는 없다. 공무원연금의 수익비(평균 2.4배)가 국민연금의 수익비(평균 1.6배)보다 높고, 세부적인 요건들에 있어서도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매우 유리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공무원의 보수현실화와 장기적인 재직기간을 고려할 때 신규공무원은 국민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는 현행 제도 유지 시 발생하는 8조 원보다 4.2조 원 감소한 3.8조 원의 보전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차기정부에서는 현행 제도 유지 시 발생하는 33조 원보다 20.2조 원 감소한 12.7조 원의 보전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16년부터 2027년까지 12년 동안 총 보전금은 46.1조 원으로 이는 현행 93.9조원 대비 50.8% 감소한 수치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정부안에 비해서 0.6조 원의 추가적인 재정 감소 효과가 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문제점


진 회장은 “박근혜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공무원연금개혁의 정책대상집단이 약 500만 명을 넘는 매우 중요한 정책의 변경이고 보수·연금문제의 특성상 고용주인 정부와 피고용인인 공무원 간의 협의가 필수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애써 눈감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절차적 정당성의 결여는 연금개혁안의 내용이 어떠하든 당연히 피고용인인 공무원의 집단적 반발을 낳게 마련이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 ‘공무원연금개혁안의 설계과정’에서 관련당사자나 균형된 시각을 갖춘 전문가의 참여가 완전 배제된 당론을 들고 나와 합의를 강요하고 있다는 게 진 회장의 설명이다.


진 회장은 이어 “이번 공무원연금개혁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공무원연금개혁의 정치적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공무원연금개혁 추진과정의 우군으로서 납세자로서의 일반 국민을 끌어들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납세자로서의 국민은 세금이 투입되는 정부의 모든 정책 변화에 대해 어느 정도 발언권을 갖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번 공무원연금개혁과정에서는 집권여당과 정부가 납세자로서의 국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을 자극하는 전략을 쓰는 새로운 사회갈등의 유발자로서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회장은 특히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재정 투입에 관련된 많은 정보가 왜곡됐다”며 현재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보전금을 포함하더라도 보수예산대비 공무원연금부담비율을 의미하는 정부 총부담율이 10.4%(연금부담금 7%, 정부보전금 3.4%, 2013년 기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정부가 연금개혁의 모델로 삼고 있는 일본에 비해서도 아직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OECD 회원국의 정부 총부담율을 보면, 프랑스는 62.1%, 독일 56.7%, 미국 35.1%, 영국 21.3%, 일본 17.8%에 이른다.


공무원개인이 부담하는 연금기여금과 정부가 부담하는 부담금과의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1대1.8 인데 반해, 일본의 경우 1대2.2, 미국 1대5, 영국 1대6, 프랑스 1대8이며 독일은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의 비율이나 공무원연금지출의 비율을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정부지출이 OECD 국가의 평균에 크게 미달한다. 즉 GDP 대비 공적연금지출의 비율은 2.1%로 OECD 평균 7.8%에 크게 미달하고, GDP 대비 공무원연금지출의 비율도 0.7%로 OECD 평균 1.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필요

 


진 회장은 “정부는 연금개혁에 있어서 연금수준의 적정값을 찾으려하기보다는 절차적 투명성과 참여 확대를 통해서 관련당사자들이 스스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했다는 만족감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혁의 필요성과 절차 등에 대한 합의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공무원연금이나 국민연금 등 많은 연금제도 관련 정보는 매우 전문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접근이 어려우므로 관련 전문가들이나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정책당국에 의해서 정보가 왜곡되거나 차단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야권에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강력하게 질타했다. 문희상 의원은 ‘재정안정성과 적정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보여줬고 우윤근 의원은 ‘여당의 재정추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웅래 의원은 ‘고통을 분담하자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일방적 논의는 안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김성희 고려대 교수는 “유럽연금개혁은 자본주의 황금기에 만들어진 제도이고 노후보장이 잘 되는 수준”이라고 말하면서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의 모범적인 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자본주의 황금기에는 적게 내고 많이 받고 심지어는 다른 곳에 투자해서 2조 원의 손실까지 봐놓고 아무런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다가 이제 와서 장기불황으로 인해 민생이 피폐해지자 납세자 부담 절감 차원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부상했다. 그러다보니 더 내고 덜 받으면서 늦게 받는 구조의 개혁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사회적 책무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이 제시되더라도 공무원사회의 불만을 달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재진 연세대 교수는 “저부담-고급여 체제는 고쳐야 하지만 정도와 방향성의 문제가 있다”고 말하면서 보험료 인상, 연금액 삭감, 지급개시연령 인상에는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보험료 9%짜리 국민연금과 8.33%짜리 퇴직연금의 짝이 공무원연금의 모델이 될 만큼 바람직한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보고 있는 공무원들의 심정은 암담하다.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내는 개혁은 개선이 아니라 개악이라면서 국민 세금으로 정부 보전금을 만들지 말고 차라리 국채를 발행해서 부족분을 충당하자는 황당한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심지어는 국민세금으로 충당금을 마련한다는 누구나 아는 사실마저도 정부가 공무원들과 국민들에게 사기를 치고 있다며 억지를 부리기도 한다.


청렴과 노블레스 오블레쥬가 아쉽다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반국민들보다 여러 배 많은 월급을 받으면서 국민들의 생활과 비교될 정도로 윤택한 생활을 한다는 사실은 이미 청렴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선진국의 노블레스 오블레쥬와도 거리가 멀다. 공무원들이 뇌물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의 몇 배의 소득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오히려 국민들의 위화감만 조성할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납세자연맹은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공무원연금으로 인해 국민들은 공무원들의 빚을 갚는 노예로 전락하고 있다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드러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찬성도는 높지만 공무원노조의 개혁 반대 주장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배경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전체 공무원 사회에 대한 이해부족과 함께 일부 고위 공직자의 높은 소득수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전문가들은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이 절차적인 정당성과 실질적인정보의 왜곡 등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설명한다.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민간부문의 퇴직연금과 국민연금의 사회보장적 성격이 결합된 것이라고 한다.


최근 한국납세자연맹은 집회를 통해 억울한 국민 심정을 표출하기에 이르렀다. 지금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노인 중 상위 10%계층에, 연령을 통틀어 봐도 대체로 잘 사는 계층에 속한다는 사실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는 게 연맹의 주장이다. 공무원연금수급자만 36만 명으로 너무 많은 사람이 연금을 받고 있어 사실을 은폐하기가 불가능하고 현재 공무원연금 평균수급액이 약 219만 원인데 반해 국민연금 평균수급액은 약 31만 원에 불과한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은 이런 불평등이 정의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다.

공무원연금을 월 4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300여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월 300만 원 이상 받는 사람은 7만 5천 명이나 되고 월급과 함께 공무원연금도 받는 퇴직자 1만 명의 평균연봉이 6,300만 원이라는 사실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충격적이다. 게다가 월 7억 원, 6억 원, 3억 원 등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나 월 35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도 공무원연금을 100%나 그것도 무려 매월 765만원, 연간 9,185만원씩이나 받는 사람들도 있고 100억 원대 부동산으로부터 매달 수천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면서도 연간 4,80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노블레스 오블레쥬이다.


억대 연봉자의 소득보장을 위한 서민증세는 사회적 부조리


그러나 누가 감히 호랑이 목에 방울을 달겠는가? 한국사회의 파워엘리트들이 스스로 노블레스 오블레쥬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국민들은 공무원 사회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추계에 대한 신뢰성을 별도로 하고서라도 공무원연금적자를 세금으로 보전한 금액이 지난해 2조 원, 내년 3조 원, 향후 10년간 53조 원 등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는 추계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미 이해관계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이슈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인들이 일반국민들에게 성실한 납세의무를 요구하기 전에 국민의 입장을 이해해줘야 한다는 게 연맹의 입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아프고 지친 국민들의 공분을 자극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회적인 통합과 국민행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 그래야만이 정부도 명분을 유지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을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고 그런 의무를 다할 때 정부로서의 존재가치를 다할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요구하는 자체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각종 재정추계를 언급하면서 증세 필요성을 운운하기 이전에 정부 지출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양심을 갖고 줄이는 과정이 먼저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임금 양극화 해소와 노블레스 오블레쥬만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MeCONOMY Magazine December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