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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논리의 허구성'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4. 12. 12.

 

 

공무원 연금 개혁반대
반대논리의 허구성

 
글/ 최택만(편집위원,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

  

철밥통 공투본의 개혁반대 작태 

지난 11월 1일 여의도에 모인 공무원과 교직원 12만 명이 한 목소리로 공무원 연금개혁안은 개악이라고 비난하면서, 사학연금과 군인연금까지 포함하고 국민연금까지 모두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제안을 하는 등 선동을 일삼고 있다. 이를 위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한다고 한다. 이날 여의도 집회에는 법외노조인 전공노 6만 명을 포함하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3만 명, 한국노총연금공동대책위원회 1만 명, 한국교총 1만 명,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3천명 등이 참석하였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로 자신들의 철밥통 지키기에 나선 것이다. 

   
▲ 1일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 공무원과 교원 12만명이 운집한 ‘ 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공무원· 교원 총궐기대회’

여의도 집회에 앞서 공무원들은 힘으로 공무원연금 개혁 토론회를 무산시켰다. 11월 4~6일 부산·춘천·광주에서 예정됐던 공무원연금 개혁 대토론회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무력시위로 인해 열리지도 못했다. 토론회장마다 붉은색 조끼를 입은 공무원 노조원들로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다. 4일 부산에서 열릴 예정이던 토론회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전공노 노조원 300여명이 회의 시작 전부터 “연금 개혁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5일에도 똑같은 장면이 펼쳐졌다. 강원도 춘천에서 열릴 예정이던 토론회는 전공노 강원본부 노조원 70여명이 포럼에 참석하려던 다른 공무원들과 안행부 직원 등의 참석을 저지했다. 
물론 연금이 줄어들 것을 우려하는 공무원들의 심정은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공무원은 국민에게 법과 질서를 지키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다. 공무원들이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일반 개인이나 집단이 공무원의 결정에 반발해 똑같은 행동을 할 때 뭐라고 할 것인가.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 물리력을 동원한 집단행동을 한다면 그에 비례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더 높아질 것이다. 현재 53.8 %의 연금개혁 찬성여론은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실제로 공무원의 연금불입액이 많은가  

그럼 여기서 실제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보는가를 짚어보자. 흔히들 연금불입액이 국민연금 측보다 많아 연금지급액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일반 회사원들은 연금 지급액이 사실상 공무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연금의 형평성문제를 거론하고 있다. 공무원과 일반 회사의 근무여건 및 노동량을 단순 비교하기에는 어렵지만 공무원은 일반 회사원보다 비교적 안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근무한다. 그러나 일반 회사원은 치열한 경쟁 하에 시달려야 하고 불안정하고 빨라지는 정년퇴직 현상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이 심하다.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공무원의 경우 폭넓은 연금 혜택을 받고 있음이 분명하다.
또 공무원은 연금납입액이 많으니 연금을 많이 받아야한다는 주장은 합당한가? 공무원 연금납입액은 공무원 급여의 7%를 개인이 납입하고 그와 동일한 액수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다. 공무원의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일반 회사원은 개인 급여의 4.5%를 납입하고 회사가 동일한 액수를 보조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100원의 월급을 받을 때 개인의 연금부담액은 7원 그리고 국가가 7원 합하여 14원을 불입한다. 한편 회사원은 100원의 월급 중 4.5원을 개인이 부담하고 회사가 4.5원 합하여 9원을 불입한다. 공무원은 일반 회사원 보다 5원을 더 납입하니 연금을 더 많이 받아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간단히 넘길 수 없는 요인이 숨겨져 있다. 공무원의 납입액가운데 7원은 국가가 보조하고 있다. 그 보조금은 국민세금으로 부터 나온 것이다. 공무원들이 연금부담액을 많이 낸 것은 국가보조 덕분이다. 공무원이 실제로 납부한 것은 7원에 불과하다. 일반 회사원의 경우는 국민 세금이 아닌 회사로 부터 보조받은 것이다. 국민세금과 회사 돈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이런 사실이 간과된 채 많이 냈으니 많이 받아야 한다고 공무원들은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개혁이 시급한 이유 

공무원은 퇴직금이 없으니 혜택을 더 받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에 대한 연금혜택을 비교할 때 퇴직금이 있고  없고를 따져서는 안된다. 일반 회사원들이 퇴직금을 받는 것은 그들이 그만큼의 돈을 회사에 적립했기 때문이고 회사가 얼마간의 금전적 혜택을 가미해서 퇴직금으로 지불하고 있다. 

   
▲ ‘영남권 공무원 연금 개혁 국민포럼’ 이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공무원들은 일반 회사원이 퇴직금을 받으니 자신들에게도 국가가 퇴직금을 공짜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원의 퇴직금은 본인들이 적립했다가 퇴직 때 돌려받은 것인데 돈을 적립하지 않은 공무원도 퇴직금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주장은 자신이 받고 있는 혜택은 국민들의 세금이라는 점을 공무원들이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발상이다. 공무원연금 기금이 엄청난 적자를 보이고 그 적자 분은 결국 국가가 부담해야하며 그것은 곧 국민의 세금을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가져가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공무원연금 적자보전 금액은 1조9982억 원으로 1인당 국고보전 금액이 546만 원이다. 107만 명이 36만 명을 못 먹여 살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고액 연금을 받거나 60~70년 가까이 연금을 받는 ‘선배 공무원’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20년만 근무하면 연금을 받았다.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면 20년 간 보험료를 납입한 뒤 40세가 되기 전부터 연금을 받는다. 지금 그 사람들은 30년 이상 연금을 받고 있다. 앞으로 100세까지 살면 60년을 받게 된다. 또 배우자나 가족이 유족연금으로 10년을 더 받는다. 결국 20년을 납입하고 70년을 받게 되는 셈이다. 또 국민연금 최고 수령액(월 140만 원)의 5배까지 연금으로 받은 고액 공무원 연금 수령자도 부지기수다. 이런 것들이 연금 기금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공무원 단체들은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누수현상을 막고 국가재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공무원 연금 개혁은 반드시 이뤄져야한다. 지난 1995년에도, 2000년에도, 2009년에도 하지 못했던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번에도 물 건너가면 국가재정은 파탄이 날 수 밖에 없다.

[본 기사는 월간 경제풍월 제184호 (2014년 1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