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등산,캠핑,기타자료/국민연금관련..

공무원연금 개혁 10문 10답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4. 11. 13.

 

공무원연금 개혁 10문 10답

 
 
 

공무원연금 개혁 왜 해야 하나요

고령화에 따른 연금수급자의 급속한 증가 등으로 공무원연금 재정적자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연금 재정적자는 최근 10년(2005~14년)간 15조원 발생했고, 향후 10년(2014~23년)간 55조원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이를 국가재정(정부 보전금)으로 메꾸어야 하는데 결국 국민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월 평균 수급액도 공무원연금(219만원)과 국민연금(84만원)간에 격차가 많아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요구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 연금 수급자 수(부양률) : 1990년 2.5만명(3.1%) → 2013년 36.3만명(33.8%)

공무원 단체는 정부가 기금에서 부당 사용한 24조를 먼저 반환 할 것을 요구하는대요

공무원단체의 주장 중에 고용주로서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사항을 기금에서 사용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규모는 24조원이 아니라 15조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 보전금 제도 도입 이후 정부재정으로 총 15조원 가량의 연금적자를 모두 메꾸었기 때문에 기금 사용분을 이미 상쇄하였다고 봐야 합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고용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다할 것입니다.

3)외국 정부보다 낮은 정부 부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하는대요

외국에 비해 정부의 공무원연금 부담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나, 국가별로 경제여건은 물론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시기, 공무원 보수 수준, 조세 부담률 및 노후보장체계 등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정부 부담률만 가지고 외국과 일률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결국, 공무원연금 재정상황 인식과 개혁 상황은 각국이 처한 여건에 따른 정부·공무원·국민의 사회적 합의 산물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4)연금개혁 논의시 노조 배제는 협약 위반인가요

2006년 단체협약은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시 논의기구에 노조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직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정부와 공무원단체간에 체결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공무원연금 개혁이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단체 협약 위반이 아닙니다.

※ 2006 정부교섭 단체협약서(2007. 12. 14)
제39조(공무원 연금제도의 개선) ①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시 이해 당사자인 조합과 공직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② 전항의 실현을 위해 “공무원연금제도 논의기구”에 조합의 참여를 보장한다.

5)사회적 협의체를 통한 논의가 먼저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은 올해 4월부터 7개월 여간 전문가들이 참여한 당특위를 통해 심도 깊게 검토한 끝에 지난 10월 28일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발표하였으며,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하고 활발한 논의과정을 거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개혁 전제 조건으로 노동3권 보장·보수 현실화·퇴직금 지급 보장 요구도 있는대요

공무원은 헌법에 의해 신분을 보장받는 대신 국가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임을 감안해 민간 근로자와는 달리 노동3권(단결권·교섭권·단체행동권) 중 일부가 제한됩니다. 즉, 노동3권의 보장 요구는 헌법상 보장된 신분을 스스로 포기하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보수의 경우 과거의 ‘박봉’수준에서 벗어나 상당부분 개선되어, 이를 연금개혁의 전제조건으로 하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 할 것입니다. 한편, 퇴직금 지급 보장은 이번 개혁안에 이미 포함되었습니다.

신구공무원 분리로 공직사회내 갈등 조장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목표는 재정건전성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 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연금을 받고, 기존 재직자는 ‘낸 돈 만큼만 받는’ 수지 균형 제도를 적용하여 연금개혁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연금수급연령 연장에 따른 정년 연장(60세→65세) 필요성 제기에 대해서는

연금수급 연령 연장은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와 선진 외국 사례를 감안할 때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한편 정년 연장 문제는 재정여건, 청년층 신규채용, 민간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매우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민연금보다 못한 용돈연금으로 전락 우려?

새누리당 개혁안에 따를 경우 연금액은 줄지만 퇴직수당은 인상되어, 연금과 퇴직수당을 모두 합산시 총퇴직급여는 약 17% 감소(7급 공무원 임용, 30년 재직시)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럴 경우 연금 지급률은 신규자와 기존 재직자가 각각 1% 및 1.25%로 국민연금과 같거나 25% 높은 수준입니다.

퇴직수당 인상에 따른 재정부담을 빼 재정절감 효과를 과장 했나요

정부 개혁안(10.17)에서 밝힌 재정절감 효과는 매년 급증하는 연금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정부 보전금이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제시한 것입니다. 

향후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퇴직수당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구체적 인상방안이 확정될 경우 이를 반영한 재정절감효과는 그때 가서 추계가 가능합니다.

2014.11.13 안전행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