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대책]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8년만에 폐지
'거주요건' 적용됐던 서울, 과천시·5대 신도시 혜택
이데일리 | 최정희 | 입력 2011.05.01 12: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중 '2년 거주요건'이 8년만에 폐지된다. 이에 따라 '거주요건'이 적용됐던 서울시, 과천시 및 5대 신도시 1주택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의 9억원까지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보유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서울시, 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요건'과 함께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04년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후 8년간 유지돼왔으나 최근 주택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거주요건'폐지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양도한 주택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양도일은 '잔금납부일(또는 등기부등본 기재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양도계약만 체결한 경우 잔금 치르는 날을 개정안 공포 뒤로 미루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주택을 임대해 '2년 거주요건'을 채우기 어려웠던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이번 조치로 특정지역에만 거주요건을 적용해 제기됐던 형평성 논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수도권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적용하고, 세제혜택 기간을 4월말에서 내년말로 연장키로 했다. 현재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만 혜택을 줬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지방 구분없이 혜택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한편 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리츠)가 내년말까지 전용면적 149㎡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임대할 경우 해당 임대소득(사업소득)을 5년간 50% 소득공제키로 했다. 기존에는 2009년말 이전에 85㎡(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돼왔다.
정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의 9억원까지 양도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보유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다만 서울시, 과천시 및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5대 신도시는 '3년 보유요건'과 함께 '2년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지난 2004년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후 8년간 유지돼왔으나 최근 주택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2년 거주요건'을 폐지하게 됐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완료할 방침이다. '거주요건'폐지는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된 이후 양도한 주택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양도일은 '잔금납부일(또는 등기부등본 기재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하므로 현재 양도계약만 체결한 경우 잔금 치르는 날을 개정안 공포 뒤로 미루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해당 주택을 임대해 '2년 거주요건'을 채우기 어려웠던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 이번 조치로 특정지역에만 거주요건을 적용해 제기됐던 형평성 논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수도권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리츠·펀드·신탁회사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등의 세제혜택을 적용하고, 세제혜택 기간을 4월말에서 내년말로 연장키로 했다. 현재는 지방 미분양주택에 50%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만 혜택을 줬으나 앞으로는 수도권, 지방 구분없이 혜택을 적용키로 한 것이다.
한편 부동산투자회사(자기관리리츠)가 내년말까지 전용면적 149㎡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임대할 경우 해당 임대소득(사업소득)을 5년간 50% 소득공제키로 했다. 기존에는 2009년말 이전에 85㎡(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을 신축하거나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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