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등산,캠핑,기타자료/국민연금관련..

5개 주요 공무원연금안, 어떻게 다른가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5. 4. 10.

 

 

5개 주요 공무원연금안, 어떻게 다른가

안혜성 기자  |  

 

승인 2015.04.10  15:21:03
-->

재정절감 김용하안 최고…70년간 394.5조↓
신규 9급 30년 재직시 연금액 131~159만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 기구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5개 주요 대안에 대한 재정분석 결과가 지난 9일 발표됐다.

이는 지난 6일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대타협 기구 재정추계검증분과위에서 합의한 추계모형을 바탕으로 분석한 것이다.

분석 대상이 된 대안은 신・구 공무원을 분리해 적용하는 새누리당안, 정부기초제시안, 김태일 고려대 교수가 제시한 저축계정 도입방안과 신・구 공무원을 분리하지 않는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의 수지균형안과 현행 지급율을 유지하는 방안(공무원단체 추정안)이다.

구체적인 재정분석은 ① 총재정부담 규모 ②연금지출 규모 ③퇴직 후 첫 달 수령연금 합계액 ④소득대체율 등 4개 평가 세부지표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먼저 총 재정부담은 연금부담금과 보전금, 퇴직수당 및 저축계정에 소요되는 전체 부담항목을 포함하는 것으로 각 대안별 현행대비 총재정부담 절감규모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85년까지 향후 70년간 총재정부담 절감 효과가 가장 큰 것은 김용하안으로 총 394.5조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새누리당안 308.7조원, 김태일안 298.4조원, 정부기초재시안 258.1조원, 공무원단체 추정안 193조원 순으로 재정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하안의 총재정부담 절감액이 높게 나타난 것은 신・구 공무원 모두를 수지균형적 수급구조로 바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와 비교해 연금지출 절감 규모가 가장 큰 것은 새누리당안이다. 새누리당안에 따르는 경우 오는 2085년까지 29.5%의 연금지출 절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기초제시안은 26.3%, 김태일안은 19.6%의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김용하안과 공무원단체추정안의 경우 각각 9.5%와 3.7% 줄어들게 된다. 

2030년까지는 신・구 공무원을 분리하는 안과 분리하지 않는 안의 격차가 적지만 제도 시행 시기가 길어질수록 연금 지출 절감효과가 크게 달라지는 점이 눈에 띈다. 2030년까지의 절감효과는 최대 11.6%(김태일안)에서 최소 8.2%(공무원단체 추정안)로 차이가 크지 않다. 다만 2085년까지를 기준으로 보면 최대 29.5%(새누리당안, 632.7조원), 최소 3.7%(공무원단체 추정안 78.9조원)로 격차가 25.8%p까지 벌어진다. 금액으로 환산하는 경우 553.8조원의 차이를 보인다.

퇴직 후 첫 달 수령 연금 합계액은 30년 재직을 기준으로 5급과 9급으로 임용된 경우를 나눠 2015년 현재의 가치를 기준으로 분석했다. 1996년에 임용돼 연금 개혁 전에 20년을 재직하고 개혁 후에 10년을 재직한 경우 5급 임용자는 현행 제도에 따르면 344만원을 수령하고 9급 임용자는 227만원을 받는다. 이들에게 각 개혁안을 적용한 결과 5급 임용자는 최소 293만원(정부기초제시안), 최대 340만원(공무원단체추정안)을 수령하게 된다. 9급 임용자의 경우는 최소 211만원(정부기초제시안), 최대 227만원(공무원단체추정안)을 받을 수 있다. 

2006년에 임용(개혁전 10년, 개혁후 20년)된 5급 공무원은 현행 제도에 따르면 295만원을, 9급은 193만원을 수령한다. 가장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 정부기초안에 따르는 경우 5급은 221만원, 9급은 165만원을 받고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공무원단체 추정안에 의하면 5급 292만원, 9급 193만원이 지급된다. 

   

연금제도개혁안이 시행될 것으로 예정된 2016년 임용자가 현행 제도에 따라 받을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은 5급 239만원, 9급 159만원이다. 이 경우에는 구제도가 일부 적용된 경우와 달리 새누리당안이 가장 적은 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새누리당안에 따르면 5급 임용자는 174만원, 9급 임용자는 131만원을 받는다. 공무원단체추정안에 의할 경우 5급 238만원, 9급 159만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적인 수령 연금액이 달라지는 것은 각 대안이 정하고 있는 소득대체율의 차이에 의한 것이며 김태일안의 경우 9급 임용자의 감액 수준이 다른 대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아져 연금액 격차가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인 연금과 퇴직수당 등을 포함하는 경우 현행 제도의 소득대체율은 64.5% 수준이다. 연금에 대한 소득대체율은 57%, 퇴직수당은 7.5%다.

   

수당 등을 포함하는 경우 소득대체율은 재직자의 경우 최소 52.4%(새누리당안, 김태일안), 최대 64.5%(공무원단체추정안)으로 나타났다. 신규자는 최소 44.9%(새누리당안)이며 신・구 공무원을 분리하지 않는 김용하안과 공무원단체추정안은 각각 57%, 64.5%의 소득대체율을 보였다.

연금만을 기준으로 산출한 소득대체율은 재직자의 경우 새누리당안과 김태일안이 37.5%로 가장 낮았고 공무원단체 추정안이 57%로 가장 높았다. 신규자의 경우 새누리당안, 정부지초 제시안, 김태일안 모두 국민연금과 같은 30%였으며 김용하안과 공무원단체추정안은 각각 49.5%, 57%의 소득대체율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