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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원짜리 짝퉁 등산 점퍼 30만원에 팔아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3. 2. 13.

해외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등산 점퍼를 싸게 구입했다면 진품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중국산 '짝퉁'(위조상품)이 정상가 60만원의 반값이라며 최고 30만원에 전국 산악 동호회 등을 통해 팔려나갔다. 수입 신고가격은 6000원이었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중국에서 이탈리아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도용해 만든 등산용 점퍼 등 짝퉁 제품을 국내에 유통시킨 ㄱ씨(54)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전국에 지명 수배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해외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이름을 사용한 가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유사 상표까지 출원해 공식 수입업체인 양 행세했다. 가짜 홈페이지까지 만들어 짝퉁을 판매하다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 직원들이 12일 이탈리아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등산복 1000여점을 압수해 살펴보고 있다. | 김창길 기자 cut@kyunghyang.com

ㄱ씨는 동네 뒷산을 가면서도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를 챙겨입는 사람들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2001년 한국에 처음 소개된 이탈리아산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가 국내 등산 마니아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자 짝퉁 판매를 계획했다. ㄱ씨는 먼저 2011년 이탈리아 브랜드 이름에 'korea.com'을 넣는 식으로 도메인을 등록해 이미 운영 중인 공식 수입업체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만들었다. 지난해 7월에는 특허청에 정품 브랜드와 흡사한 상표까지 등록 신청했다.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ㄱ씨가 유통시킨 짝퉁은 등산용 점퍼, 바지, 티셔츠 등 6000점이다. 정품 시가로 따지면 10억원에 달한다. 세관은 지난해 12월 전국 총판을 덮쳐 보관 중인 짝퉁 1000점을 압수했다. 나머지 5000점은 총판이 운영해온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전국 산악회 동호인에게 이미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등산 점퍼의 경우 정품 가격이 60만원 이상이지만 인터넷 판매로 유통 마진을 줄여 30만원에 싸게 판매한다는 말에 총판과 소비자 모두 속아 넘어갔다. 세관 수사관은 "제품 품질이 눈으로는 정품과 쉽게 구별하기 힘들 정도이고 절반 가격이라도 비교적 고가에 팔아 소비자들이 쉽게 현혹된 것 같다"고 말했다.

< 김희연 기자 egghee@kyunghya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