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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포커스] 국민연금, 전업주부 차별 고친다더니..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1. 9. 23.

[국감 포커스] 국민연금, 전업주부 차별 고친다더니 …

[중앙일보] 입력 2011.09.20 00:54 / 수정 2011.09.20 14:34

장애·유족 연금 대상서 제외
작년 본지 지적 후 수정 약속
정부, 지출 늘까 아직 손 못 대

2010년 10월 7일자 22면.
김모(52·여)씨는 2006년 10월 척추에 문제가 생겨 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김씨는 국민연금공단에 장애연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 김씨가 1999년 8개월 가입해 보험료를 내다 일을 그만두고 2000년 1월~2007년 9월 전업주부 생활을 했는데 이 기간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가 전업주부가 아니었다면 월 30만원 정도의 장애연금을 받았을 것이다.

 국민연금이 여전히 전업주부를 차별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지면서 본지가 이 문제를 집중 보도(2010년 10월 7일자 22면)하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011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도 개선 방침을 발표했다. 하지만 1년 가까이 지났는데도 개선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19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됐다. 한나라당 원희목·윤석용 의원과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여성 차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자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연금보험료를 내다 결혼을 하면 국민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적용제외자). 이렇게 되면 장애를 입거나 가족이 사망해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10년 이상 보험료를 냈다면 노령연금(60세 이후)·유족연금은 받는다.

 국민연금공단이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차별을 받는 적용제외자는 503만 명에 달한다. 여자가 304만 명, 남자가 199만 명으로 여자가 훨씬 많다. 남자는 1년 전에 비해 13만 명이 줄었지만 여자는 12만7195명이 늘었다. 직장에서 23년7개월 연금보험료를 낸 55세 여성은 1일 퇴직하면서 전업주부가 됐다. 이 여성은 적용제외자라서 장애를 입어도 연금을 받을 수 없다. 윤석용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결혼한 여성을 차별하다 보니 결혼을 막아 저출산 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해 경제능력이 없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납부예외자), 이들은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현재 322만 명에 달한다.

 
 복지부는 올 들어 적용제외자 제도를 폐지해 전업주부 차별을 완전히 없애려 했으나 이럴 경우 연금제도의 틀이 달라져 제도가 흔들리고, 연금재정 지출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없던 일로 했다.

대신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내년 중에 국민연금법을 고쳐 시행할 예정이다.

신성식 선임기자


◆적용제외·납부예외=소득 있는 배우자가 있는 전업주부, 18~26세 학생, 군복무자·기초수급자 등은 국민연금 적용을 받지 않는다. 실직하거나 사업에 실패해 일시적으로 소득이 없는 사람은 보험료를 안 내도 되는 납부예외자다. 둘 다 보험료를 안 내지만 납부예외자만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혜택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