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3층 보장구조로 노후 준비하세요
입력: 2011-09-20 15:36 / 수정: 2011-09-20 15:36
노후대비 전략
국민연금
최저생계비 보장위한 공적연금, 최소 10년이상 납부해야
퇴직연금
회사가 일정액 적립해줘…확정급여·확정기여형 나뉘어
개인연금
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은행·보험·증권사서 들 수 있어
국민연금
최저생계비 보장위한 공적연금, 최소 10년이상 납부해야
퇴직연금
회사가 일정액 적립해줘…확정급여·확정기여형 나뉘어
개인연금
年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은행·보험·증권사서 들 수 있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나 사용되던 오래 사는 위험,즉 '장수(長壽)리스크'가 일반인도 흔히 사용하는 용어가 됐다. 그만큼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는 방증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엄청난 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비책은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한국의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자녀 양육비를 꼽는다. 과거에는 땅 팔고 소 팔아 자녀를 대학에 보내면 취업해서 부모를 모시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게 됐다. 사교육 등을 통해 돈을 쏟아 부으며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도 취업은 힘들다. 어렵게 취직한다 해도 본인 살기에 바쁘다. 결국 노후는 스스로 준비해야만 한다.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면 노후는 인생의 황금기가 아니라 인생의 절망기가 될지도 모른다.
◆3층 보장구조로 탄탄한 노후준비 필요
일반적으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대비하는 방안으론 3층 보장 시스템이 인정받고 있다. 기초 생활을 보장해주는 1층의 공적연금(국민연금 등),안정적인 생활을 책임지는 2층의 퇴직연금,여유 있는 생활을 가능케 하는 3층의 개인연금으로 구성되는 시스템이다.
대표적인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국민의 최저생계보장을 위해 국가가 가입을 의무화하는 연금이다. 가장 기초적인 노후보장 수단이다. 국민연금은 사망 시까지 국가에 의한 지급이 보장된다. 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지급되는 등 장점이 많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후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60~65세가 넘어서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돈을 내는 시점과 돈을 받는 시점 간의 차이가 크다.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연금의 효용성을 실감하지 못하고 국가에 내는 세금 정도로 치부하는 경우가 많은 배경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사적연금에 비해 장점이 많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도 가입할 수 있다. 부부가 함께 가입해 국민연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말 그대로 최저생계만을 보장하는 수준이다. 이것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누리기 힘들다.
직장을 갖게 되면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하게 된다. 퇴직금은 은퇴 후 안정적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제로 많은 근로자들은 중간정산 등을 통해 생활비로 써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정부는 보다 안정적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회사가 일정 금액을 따로 적립해주는 노후소득보장 시스템이다. 잘만 활용한다면 노후 준비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퇴직연금에는 퇴직 이후 받을 금액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확정급여형(DB형)과 회사에서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면 운용은 근로자가 알아서 하는 확정기여형(DC형)이 있다.
근로자들은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하기 전에 임금상승률과 투자수익률을 꼼꼼히 비교한 다음 자신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해야 한다. 안정성을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우리나라 근로자의 속성상 DB형이 약 7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주식 등에 장기 투자할 경우 원금 손실 확률을 크게 낮추고 기대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일 수 있는 만큼 20~30대 젊은 직장인들은 DC형을 선택하는 것도 검토할 만하다.
3층 구조의 마지막 단계인 개인연금은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최소 10년 이상을 적립하고 나면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다.
개인연금도 장점이 많다. 연간 4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를 해줄 뿐 아니라,연금을 수령할 때까지 이익금에 대해 세금을 이연해준다. 다만 한 가지 염두에 둬야 할 사항이 있다. 올해부터 소득공제 한도가 400만원으로 증액됐지만 분기 납입한도는 여전히 300만원이라는 점이다.
개인연금은 △은행권의 연금저축예금 △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증권 · 자산운용업계의 연금저축펀드로 구성된다. 연금저축예금과 연금저축보험은 원금손실 위험이 거의 없어 안전한 반면 저금리와 높은 수수료로 수익률이 매우 낮다. 때문에 은퇴가 임박한 근로자가 아니라면 장기 투자로 복리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에 투자를 추천할 만하다.
◆55~65세 '마(魔)의 10년'을 준비해야
은퇴준비에 있어 '마(魔)의 1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가 특히 중요하다. '마의 10년'이란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65세까지 소득이 없는 기간을 말한다. 우리나라 근로자의 은퇴연령은 평균 56.3세로 국민연금 수령 전까지 소득의 공백상태가 발생하게 된다. 물론 은퇴 후 재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55세부터 연금을 수령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준비하는 것이 좋다.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 상품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연령과 재무상황에 따라 적절한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은퇴기간에 여유가 있는 20~40대 초반 근로자들은 주식비중이 높은 연금저축펀드에 투자를 하다가 은퇴가 임박한 40대 후반 시점에 안정적인 연금저축예금이나 채권형펀드로 갈아타는 것이 좋다.
김희주 KDB대우증권 상품개발부 이사
'등산,캠핑,기타자료 > 국민연금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재가입 급증 이유를 알아봤더니.. (0) | 2011.10.19 |
---|---|
[국감 포커스] 국민연금, 전업주부 차별 고친다더니.. (0) | 2011.09.23 |
헛 주고… 더 걷고… 안 주고… 국민연금 ‘구멍’ (0) | 2011.09.19 |
퇴직 베이비부머들 "생활비 급해… 30% 깎여도 국민연금 미리 타자" (0) | 2011.08.31 |
[국민연금] 5. 빨라지는 고갈 시기 (0) | 2011.08.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