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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재가입 급증 이유를 알아봤더니..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1. 10. 19.

국민연금 재가입 급증 이유를 알아봤더니..

올해 66만명..실직·사업중단 또는 전업주부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노후 준비 관심 높아져

입력시간 :2011.10.18 15:59
 

[이데일리 정유진 기자] 경기도 성남에 사는 주부 A씨(44·여)는 지난 2001년 육아를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면서 국민연금 납부대상에서 제외됐다. 1991년부터 2001년까지 108개월 동안 직장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주부가 되면서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7월 국민연금에 재가입했다. A씨는 "노후준비를 위해 남편 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주부가 되면서 남부를 중지했던 국민연금에 재가입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과거 직장을 다닌 기간 종전 납부금액 108개월분 609만원을 60세에 도달해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이자를 가산하여 1,059만원을 받게 되지만 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워 64세(현재 44세 연령은 64세부터 연금수령)부터 매월 26만원씩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향후 여성 평균수명(2010년 기준 82.9세)까지 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납부보험료 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된다.

A씨처럼 실직·사업중단 또는 전업주부가 되면서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던 사람들 중 국민연금에 재가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이 기본적인 노후보장수단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18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가입자 수가 2009년 60만7000명에서 지난해 67만3000 명으로 12% 증가했다. 증가세는 올해도 계속돼 9월까지 집계된 재가입자 수만 66만1000명으로 이미 지난해 수준에 육박했다. 전업주부 등 가입 의무가 없는 사람도 올해들어 9만 5000명이 새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 사업중단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않으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 `납부예외자`가 된다. 또 전업주부는 국민연금에 가입해야할 의무가 없는 `적용제외자`가 돼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들은 납부예외 기간의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하거나 일시금으로 찾아간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해 납부하면 이전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 연금 수급권을 회복할 수 있다.

고광영 국민연금공단 가입지원실 노후설계기획부장은 "국민연금 재가입자 증가는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를 시작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공단은 이전의 납부 이력을 활용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인 맞춤형 노후재무설계 상담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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