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12.05.15 03:15 | 수정 : 2012.05.15 07:31
[20만 '임의 가입자' 울리는 국민연금법의 허점]
유족·노령연금 중 1개만 수령 - 국민연금 가입 남편 사망 땐
아내는 자신이 낸 연금과 남편 유족연금 중 택일해야
남편이 공무원이면 둘 다 수령 - 공무원·국민연금 공단 달라 "같은 가입자인데 억울"
외국은 어떻게 하나 - 독일, 2개 연금 다 주되 수령액 일정액 넘으면 감액
이씨를 화나게 하는 것은 또 있다. 그처럼 국민연금에 가입한 친구(44)는 남편이 공무원이다. 그는 남편이 사망하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 국민연금공단에서 국민연금을 모두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별도의 연금이기 때문에 2개를 모두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씨는 "공무원 부인들도 같은 국민연금 가입자인데 이들에게는 2개 연금을 다 주면서 회사원 부인은 한 개만 받으라면 누가 이해하겠느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전업주부들의 국민연금 임의 가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2개 연금 중 1개 수령' 규정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1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임의 가입자가 2008년 2만7614명에서 올 3월 19만6406명으로 7배나 늘어났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보다 안전하고 수익성이 높으며 매년 물가에 연동해 연금액이 올라간다는 게 매력이다. 정부는 이를 무기로 가정마다 '1인1연금'으로 노후를 대비하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나중에 2개의 연금 중 1개만 받게 한다니 속은 느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유족연금의 20%를 추가로 받아도 고작 월 4만원 수준
지금도 매년 맞벌이 부부 4000여명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유족연금+노령연금' 2개 중 1개만 택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런 불만을 감안해 연금 한 개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20%를 더 주기로 2007년 연금법을 고쳤다. 그러나 대부분 여성들이 가입한 연금은 액수가 적어 유족연금을 선택하고 있다.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해 유족연금 20%를 추가로 받는 사람은 전체의 10%밖에 안 된다. 그나마 유족연금 평균액은 23만원에 불과, 20%는 고작 4만원에 그친다.
이런 문제는 지금껏 맞벌이 부부들에게 원성의 대상이었지만 임의 가입이 늘면서 전업주부들에게도 '발등의 불'이 되었다. 이들은 "연금 2개를 모두 받아도 생계비도 안 되는데 무슨 과잉 보장이냐"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실제로 노령연금 평균 수령액도 40만원에 그쳐 유족연금까지 2개를 모두 받아도 월 100만원도 채 안 된다. 생계비도 안 되는 돈이다.
공무원연금 배우자들에게도 이런 제도가 모두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국민연금은 이혼하면 부부가 연금을 반씩 나누게 되어 있지만 공무원연금은 그런 제도가 없다.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한 김모(50)씨는 "이혼하면 내 국민연금의 절반을 남편에게 줘야 하는데, 남편은 공무원연금을 나눠 줄 의무가 없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독일처럼 제도 고쳐야
외국들도 2개 연금이 발생하면 지급 방식이 다양하다. 미국·폴란드 등은 우리처럼 2개 중 한 개만 선택해야 한다. 반면 캐나다·프랑스·영국은 2개를 모두 지급한다. 그러나 독일·벨기에·오스트리아 등 대부분 국가들은 2개의 연금을 합쳐 일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유족연금을 일정 비율로 감액해 지급한다. 연금을 한 개만 선택도록 하게 하면 굳이 맞벌이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적어져 여성들이 근로 참여를 기피하기 때문이다.
이정우 인제대 교수는 "현재의 규정은 전업주부들의 임의 가입을 꺼리게 만들고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만 높인다"며 "2개 연금을 다 주되 독일처럼 2개 연금의 총액이 일정액 이상을 넘는 경우에만 유족연금을 일부 덜 주도록 제도를 고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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