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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손자녀) 유족연금 1년 더 지급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2. 4. 10.

자녀(손자녀) 유족연금 1년 더 지급

4월 1일부터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이 
만19세 미만까지로 1년 연장됩니다.(손자녀 포함)

현재는 만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학업기간 등 소득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올해 4월 1일부터 만19세까지 지급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월부터 현재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녀는  만18세가 되어도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고 연금을 1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규로 발생되는 유족연금의 경우에도 자녀 (손자녀 포함)에 대한 지급은 19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부모 없이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자녀들의 생계 보호가 더욱 두터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연금 요건 및 유족 범위 (2012. 4. 1 확대시행)                                                                  

  ◑ 아래 해당자 사망시 유족연금 발생 
   -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장애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아래 중 우선순위자 지급) 
 
  - 배우자(사실혼 포함)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