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손자녀) 유족연금 1년 더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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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이 현재는 만18세 미만의 자녀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학업기간 등 소득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올해 4월 1일부터 만19세까지 지급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4월부터 현재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자녀는 만18세가 되어도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고 연금을 1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되며, 신 규로 발생되는 유족연금의 경우에도 자녀 (손자녀 포함)에 대한 지급은 19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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