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5월말 국민연금 수급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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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국민연금 연금급여 지급일은 25일(수)입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전날에 지급됨) 연금 수급계좌의 변경을 원하시면 19일까지 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지사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부터 연기연금 신청범위가 확대되고, 가산혜택도 상향됩니다.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수급권자로서 60세이상 64세인 사람이 보험료는 납부하지 않고 연금 받는 시기를 연기할 경우 일정금액이 증액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12. 7. 1.부터 60세이상 64세의 노령연금을 받고 계신 모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매 1년 마다 가산율이 연 6%에서 7.2%로 상향조정되어 5년간 연기할 경우 최고 36%로 증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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