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울한 '베이비부머' 세대…"현재 기준으로는 3명중 1명만 국민연금 받을 자격 충족"
- 조선일보
- 김성모 기자
- 입력 2011.11.27 17:02
- 2011.11.27 18:22 수정
48~56세 사이의 국내 베이비부머 세대 758만2000명 중 지금까지의 납부 이력만으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연금은 최소 10년 이상을 가입해야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은 27일 "전체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의 노후준비 상태를 점검한 결과, 11월 현재까지의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만으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10년 이상 가입자)은 256만7000명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연금보험료 납부자 가운데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은 전체의 40.9%(309만9000명)이고, 납부 이력이 아예 없는 사람도 25.3%(191만6000명)에 이르렀다. 납부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납부 이력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앞으로 연금보험료 납부기간 10년을 모두 채우지 못한다고 가정하면 베이비부머 3명 중 2명은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된다는 말이다.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남성은 전체의 54.5%, 여성은 12.8%로 드러나 남녀 간 격차도 큰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
또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약 절반 정도에 이르는 373만명(49.2%)에 불과하고, 나머지 절반은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납부 예외상태(13.4%)에 있거나 ▲전업주부나 공무원 등 적용제외 대상(37.4%)인 사람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11월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베이비부머(373만명)들로만 분석했을 경우, 평균 보험료 납부기간은 10년 8개월, 평균 월 소득액은 168만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적용제외자와 납부예외자들의 안정된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채우기와 ▲가입기간 늘리기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민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은 27일 "전체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세대의 노후준비 상태를 점검한 결과, 11월 현재까지의 연금보험료 납부 이력만으로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10년 이상 가입자)은 256만7000명으로, 전체의 33.8%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 [조선닷컴]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남성은 전체의 54.5%, 여성은 12.8%로 드러나 남녀 간 격차도 큰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나타났다.
또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베이비부머 세대는 약 절반 정도에 이르는 373만명(49.2%)에 불과하고, 나머지 절반은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납부 예외상태(13.4%)에 있거나 ▲전업주부나 공무원 등 적용제외 대상(37.4%)인 사람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11월 현재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베이비부머(373만명)들로만 분석했을 경우, 평균 보험료 납부기간은 10년 8개월, 평균 월 소득액은 168만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은 적용제외자와 납부예외자들의 안정된 노후 준비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채우기와 ▲가입기간 늘리기 등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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