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눈먼 돈] 소득발생 속이고 이혼사실 숨기고… 곳곳서 빼먹었다
- 국민일보
- 입력 2011.11.27 18:34
- 2011.11.27 23:31 수정
1988년 가입자 420만명으로 시작한 국민연금은 올해 9월 말 기준 1965만명이 가입해 2000만명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88년 5300억원이었던 적립금은 337조원에 달한다. 지난 9월 말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292만6270명, 월 수급액은 7942억2100만원이다. 60세 이상 인구 중 32.4%(258만1000명)가 연금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급자와 지급액 규모가 커지면서 부당수급(건수)도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부당수급은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소득 발생, 사망, 이혼, 재혼, 입양, 파양 등의 이유로 연금을 받을 권리가 소멸되거나 감액해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연금 수급자에게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수급자 본인이나 가족(유족)이 국민연금공단에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공단은 주민전산자료와 국세청 소득자료 등 공적 자료와 병원 사망진단 및 화장장 기록 등 보완자료를 통해 수급권 변동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변동 사유 발생 시점과 확인 시점의 차이, 해외 거주 등 공적 자료로도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불가피하게 부당수급이 발생한다.
23일 국민연금공단의 '올해 부당수급 발생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까지 발생한 부당수급 1만7162건 가운데 '부양가족연금 미해당'이 6352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 있는 업무 종사' 6077건(35.4%), '가입자 내역 변경 등' 2918건(17.0%), '수급권자의 사망·재혼 등 수급권 소멸' 1815건(10.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부당수급액은 소득 있는 업무 종사 124억7600만원(65.9%), 가입자 내역 변경 등 30억5600만원(16.2%), 사망·재혼 등 수급권 소멸 30억4900만원(16.1%),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3억4200만원(1.8%) 순이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장애·유족 연금을 지급할 때 수급자의 배우자(1만8930원), 부모·자녀(1만2620원) 등에게 일정액이 부가 지급되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혼, 파양 등으로 수급자 부양가족에게 변동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서 부당수급이 발생된다"며 "발생 건수는 가장 많아도 1인당 지급액이 크지 않아 전체 부당수급액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완전 노령연금의 경우 납입기간 20년 이상, 60세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60∼64세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종사기간에 따라 60세에는 연금액의 50%만 지급받고 나이가 한 살 많아질 때마다 10%씩 가산된다. 65세부터는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된다.
문제는 우리나라 국세행정 시스템으로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는 수급자나 공단 모두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직장인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공단 측은 4월쯤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자소득자료(사업자 소득자료는 10월)를 얻을 수 있다. 즉 연금을 지급하고 나서야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의 당해연도 소득을 파악하고, 기준 평균소득 월액을 초과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하지만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나 부양가족 미해당, 가입자 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한 부당수급은 정산 과정 등에서 발생하며, 계속 지급되는 연금에서 충당되므로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망, 이혼, 재혼 등으로 인한 수급권 변동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다. 공단이 지난해 사망 등 수급권 변동 가능성이 큰 70세 이상 노령·중증 장애연금 수급자 1만4070명을 추려내 소재지를 직접 방문 조사한 결과 실제 수급권 변동자 127명을 찾아냈다. 그 가운데 확인 과정에서 신고된 67명과 신고조차 하지 않은 35명 등 102명은 수급권을 소멸 처리했고 부당수급액에 대한 환수 조치도 취했다. 올해도 9월 현재 전체 실사 대상자 1만3749명 중 98명의 수급권 변동자를 적발했다. 하지만 사망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장기 부당수급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확인한다 해도 수급자 본인, 가족 등 사정에 따라 부당 수급액을 환수하지 못하기도 한다. 재산이 하나도 없거나 행방불명, 교도소 수감, 해외 이주, 일부만 반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외국인을 포함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와 수급액은 2009년 4435명(164억8800만원), 2010년 4766명(186억1400만원), 2011년 9월 현재 5139명(159억15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허위수급'도 늘고 있다. 해외 부당수급은 2009년 23건(2400만원)에서 2010년 47건(4700만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20건(2500만원)이 발생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23일 국민연금공단의 '올해 부당수급 발생 사유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9월까지 발생한 부당수급 1만7162건 가운데 '부양가족연금 미해당'이 6352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 있는 업무 종사' 6077건(35.4%), '가입자 내역 변경 등' 2918건(17.0%), '수급권자의 사망·재혼 등 수급권 소멸' 1815건(10.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부당수급액은 소득 있는 업무 종사 124억7600만원(65.9%), 가입자 내역 변경 등 30억5600만원(16.2%), 사망·재혼 등 수급권 소멸 30억4900만원(16.1%), 부양가족연금 미해당 3억4200만원(1.8%) 순이었다. 부양가족연금은 노령·장애·유족 연금을 지급할 때 수급자의 배우자(1만8930원), 부모·자녀(1만2620원) 등에게 일정액이 부가 지급되는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혼, 파양 등으로 수급자 부양가족에게 변동이 생기면 신고해야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으면서 부당수급이 발생된다"며 "발생 건수는 가장 많아도 1인당 지급액이 크지 않아 전체 부당수급액은 많지 않다"고 말했다.
완전 노령연금의 경우 납입기간 20년 이상, 60세 이상이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60∼64세 노령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종사기간에 따라 60세에는 연금액의 50%만 지급받고 나이가 한 살 많아질 때마다 10%씩 가산된다. 65세부터는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된다.
문제는 우리나라 국세행정 시스템으로는 소득이 발생한 연도에는 수급자나 공단 모두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직장인은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공단 측은 4월쯤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자소득자료(사업자 소득자료는 10월)를 얻을 수 있다. 즉 연금을 지급하고 나서야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의 당해연도 소득을 파악하고, 기준 평균소득 월액을 초과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는 실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하지만 소득이 있는 업무 종사자나 부양가족 미해당, 가입자 내용 변경 등의 사유로 발생한 부당수급은 정산 과정 등에서 발생하며, 계속 지급되는 연금에서 충당되므로 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망, 이혼, 재혼 등으로 인한 수급권 변동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다. 공단이 지난해 사망 등 수급권 변동 가능성이 큰 70세 이상 노령·중증 장애연금 수급자 1만4070명을 추려내 소재지를 직접 방문 조사한 결과 실제 수급권 변동자 127명을 찾아냈다. 그 가운데 확인 과정에서 신고된 67명과 신고조차 하지 않은 35명 등 102명은 수급권을 소멸 처리했고 부당수급액에 대한 환수 조치도 취했다. 올해도 9월 현재 전체 실사 대상자 1만3749명 중 98명의 수급권 변동자를 적발했다. 하지만 사망 사실을 고의로 숨기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장기 부당수급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확인한다 해도 수급자 본인, 가족 등 사정에 따라 부당 수급액을 환수하지 못하기도 한다. 재산이 하나도 없거나 행방불명, 교도소 수감, 해외 이주, 일부만 반환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외국인을 포함해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와 수급액은 2009년 4435명(164억8800만원), 2010년 4766명(186억1400만원), 2011년 9월 현재 5139명(159억15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른 '허위수급'도 늘고 있다. 해외 부당수급은 2009년 23건(2400만원)에서 2010년 47건(4700만원)으로 2배가량 늘었다. 올해는 9월까지 20건(2500만원)이 발생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등산,캠핑,기타자료 > 국민연금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이 최고"… 주부들 임의가입 급증 (0) | 2012.01.09 |
---|---|
[은퇴 후 40년 살아가는 법] 퇴직 후 바로 국민연금 안 나와... (0) | 2012.01.05 |
우울한 '베이비부머' 세대…"현재 기준으로는 3명중 1명만 국민연금 받을 자격 충족" (0) | 2011.11.27 |
노후 국민연금 많이 받으려면… (0) | 2011.11.27 |
월 연금 고작 46만 원, 암울한 '베이비붐 세대' (0) | 2011.1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