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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부동산투자운용사와 유착 의혹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1. 7. 14.

국민연금, 부동산투자운용사와 유착 의혹

2011-07-14 오후 2:00:52 게재

안줘도 될 수수료 수십억 지급 … 검찰수사로 진상 밝혀야

국민연금공단이 국내부동산에 투자하면서 지급하지 않아도 될 수수료 수십억원을 운용사에 지급했거나 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금공단이 운용사와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최근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 2006년 9월과 2007년 7월 각각 잠실 시그마타워와 남대문 서울시티타워를 매입하면서 모 운용사를 위탁운용사로 선정했다. 문제는 투자부적격임에도 투자를 강행했고, 필요이상의 수수료를 운용사에 지급키로 한 점이다.

2006년 당시 국민연금공단의 국내부동산 투자지침에 따르면 5년간 예상 실질수익률이 5% 이상인 부동산에만 투자를 해야 한다.

시그마타워는 운용사의 분석결과 수익률이 4.21%로 투자부적격임에도 연금공단은 예상수익률을 허위로 기재해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837억원을 투자했다.

서울시티타워의 경우는 공단이 당초 운용사가 제시한 수수료보다 더 지급하기로 한 '이상한' 계약을 맺었다.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서 시티타워를 인수한 후 재매각할 경우 매각수수료로 매각금액의 0.45%, 매각 성과수수료로 매각차익의 10%를 받고, 5년 이내에 재매각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제안했다. 공단은 이 내용을 토대로 투자를 결정했다.

그런데 공단은 매각 성과수수료를 운용사 제안서와 자문기관 투자타당성 보고서에 적용된 10%보다 5%p 높은 15%로 부풀려 투자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5년 이내에 매각할 경우 운용사의 제안서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도 매각할 경우 매각수수료 19억2600만원, 성과수수료 47억9200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2009년 5월 21일 국민연금이 3130억원을 투자해 매입한 서울 중구 극동빌딩의 경우는 내부 규정을 어기고 운용사에 수수료를 14억원이나 더 주기로 계약을 맺었다.

공단이 2008년 12월과 2009년 5월 18일에 확정한 '공개매각 부동산 등의 위탁운용사 선정계획'에 따르면 공단은 공개매각 부동산 매입의 경우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고, 특별히 지급해야 하는 경우도 매입금액의 0.2% 내로 제한했다.

하지만 공단은 이를 무시하고 공개매각 부동산인 극동빌딩을 매입하며 운용사에 매입수수료율 0.3%인 9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더욱이 준법감시인이 매입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동을 걸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규정을 초과한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공단 류동완 홍보부장은 "감사원 감사결과를 반박하기 힘들다"면서도 '유착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장병호 이재걸 기자 bhj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