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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5년 더 내나…의무가입 나이 65세로 연장 추진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8. 8. 10.
국민연금 5년 더 내나…의무가입 나이 65세로 연장 추진

[출처: 중앙일보] 국민연금 5년 더 내나…의무가입 나이 65세로 연장 추진


                                        
배재성 기자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보험료를 내야 하는
나이 상한을 현행 65세 미만으로 지금보다 5년 정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1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상태를 진단하는 4차 재정 추계 작업을 끝내고 
오는 17일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연금제도 개혁방안을 공개하는 공청회를 갖는다. 
 
이때 공개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 의무가입 연령을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수급 개시 연령은 1952년생 이전은 60세지만,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등으로
1년씩 늘어난다.
19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부터 받게 된다. 
 
2018년 현재 연금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의무가입 연령 간 격차가 지금은 2세지만 2033년에는 5세까지 벌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가입 공백’이 길어지면 은퇴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를 의미하는 ‘소득 크레바스’ 기간도 길어져 은퇴생활의 불안은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연금 의무가입 나이와 수급 나이의 불일치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줄이고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면서 재정안정도 도모하려는 취지로
의무가입 연령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갈수록 취업 연령이 늦어지면서 현실적으로 국민연금 40년 최대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경우가 없는 현실을 고려,
가입 상한 연령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보험료 전액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지역가입자의 반발 등 넘어야 할 산이 만만하지 않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 직장가입자에게 먼저 적용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대다수 국가는 연금 수급연령과 가입 상한 연령을 연계해
연금 수급연령보다 가입 상한 연령을 높게 정해놓고 있다. 
이를테면 독일(근로자연금), 스웨덴(NDC 연금), 캐나다(CPP)는
연금 가입 상한 연령이 65세 미만이거나 70세 미만이고 수급개시연령은 65세로 맞춰놓았다.
미국(OASDI)은 아예 가입 상한연령을 따로 정해두지 않고 연금 수급개시연령만 66세로 잡아놓았다
 
보건복지부는 재정계산 결과 발표와 공청회를 진행한 뒤 오는 9월 국민연금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nag.co.kr


[출처: 중앙일보] 국민연금 5년 더 내나…의무가입 나이 65세로 연장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