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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이렇게 달라진다!..신청 자격 등 자세히 알아보기!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7. 2. 27.


국가장학금, 이렇게 달라진다!..신청 자격 등 자세히 알아보기!
기사입력: 2017/02/27 [12:04]  


▲     © 경인투데이


한국장학재단은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I유형에 대한 2차 접수를 받는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6일 2017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27일부터 3월9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과 1차 신청 기간 신청을 하지 못한 재학생은

2차 신청 기간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인 3월9일은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다.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은 재학 기간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 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 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I유형은 소득수준에 연계해 학생들을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하는

소득 8분위(월소득 982만원) 이하 학생들 중 성적기준(학기당 12학점 이상, 80점 이상)을 충족하는 학생들에게 차등 지원한다.

소득분위별 연 지원액은 기초수급자와 소득 1·2분위가 520만원, 3분위가 390만원, 4분위가 286만원 등이다.
 
2017학년도 1학기부터는 저소득층 학생의 성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학점 경고제' 적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2만여 명의 학생이 추가로 지원받는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20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만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자체 기준에 따라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2014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소득 8구간(분위) 이하 셋째 자녀 이상

대학생(1993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에 한함)에게 지원하며 연간 450만원(기초~2구간(분위)는 520만원)을 지원한다.

다자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국가장학금 신청자와 가구원의 소득‧재산 규모 조사에 최소 한 달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2차 신청자의 소득구간(분위)은 4월 중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국가장학금 수혜자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이 제한된다.


 
앞서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안양옥)은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2017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017년부터는 국가장학금 신청자들의 이해도를 증진하기 위해 유형별 명칭이 변경된다.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인 Ⅰ유형은 ‘학생직접지원형’으로,

대학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Ⅱ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국가장학금의 유형별 특징과 차이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 수혜자들의 혼란방지를 위해 당분간 신·구 명칭을 병기하여 사용 예정

아울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유성엽 의원 및 다수 의원들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등록금 부담 완화가 필요한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등 저소득층 학생의 어려운 학습 환경을 고려하여

성적기준 완화의 일환으로 'C 학점 경고제'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 학기별 성적이 70점~80점미만인 경우 경고 후 재학 중 2회까지 국가장학금 지원
 
저소득층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급규모 확대를 위해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의 경우

대학에서 장학생 선발 시 저소득층 학생을 우선선발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장학금은 지원대상이 4학년까지 확대되어

수혜 인원이 ’16년 5.4만 명에서 ’17년 6.5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재외국민 대상으로 ’17년 1학기부터 해외 고소득자의 국가장학금 부정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가 도입된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17년 이전 입학생도 포함)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으면,

국가장학금 지원을 받기 위해 반드시 국외 소득‧재산 신고를 해야 한다
 
국가장학금 신청 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임을 반드시 선택(체크)해야 하며,

이를 선택하지 않거나, 국외 소득‧재산 미신고 또는 허위‧불성실 신고로 확인될 경우 학자금 지원이 제한된다.

지방인재장학금의 경우, 선발 기준을 완화하여 대학의 다양한 지방인재 발굴 및 자율적 양성 지원을 강화한다.
 
신입생의 경우, 성적 기준 요건을 내신‧수능(2개영역 이상) 2등급에서 3등급으로 완화하고,

계속 지원 요건도 직전학기 성적기준 85점 이상을 80점 이상으로 하여 학생들의 성적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고자 하는 ‘자율육성 인재’ 분야의 경우 선발 비율을

종전 30% → 50%로 확대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