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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일시금도 분할 지급 가능…공무원연금법 확 바뀐다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6. 12. 26.


퇴직연금 일시금도 분할 지급 가능…공무원연금법 확 바뀐다

공무원재해보상법 분리로 법체제 정비…내일 입법예고
이혼시 퇴직연금 선분할 청구도 가능

(서울=뉴스1) 이정우 기자 | 2016-12-26 12:00 송고



세종시 인사혁신처.© News1 장수영 기자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신청한 경우에도 분할 지급이 가능해진다. 또
한 이혼시 분할연금 청구가 법으로 보장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내년 2월5일 까지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앞서 순직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공무원재해 보상법'이 분리 제정됨에 따라
법체제 정비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다.
또한 잦은 개정으로 복잡해진 공무원연금법 조문 체계를 간결하게 재구성해 공무원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인사혁신처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신청한 경우에도 이를 분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아울러 분할연금을 이혼한 때부터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가 도입된다.
현행법상으로는 퇴직연금일시금을 신청하는 경우 분할연금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이혼 배우자의 보호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이혼시기와 분할연금 신청시기가 달라 제때 지급받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분할연금 선청구가 가능(2016년 12월30일 시행)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도 문제됐다.
이혼하면 이혼배우자에게 수급권이 곧바로 발생하지만,
분할연금은 정년인 65세에 도달해야 비로소 받을 수 있다는 이유다.
예를 들어 30세에 이혼할 경우, 35년을 기다려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불합리가 발생했다.
형벌 등에 따라 급여제한을 받았다가 무죄판결을 받는 등 급여 제한사유가 소멸되면,
감액된 금액에 대한 이자를 가산 지급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이는 불기소처분에는 이자가산 규정을 두면서 무죄판결 등엔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2015헌바20)을 반영한 것이다.
같은 이유로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이 된 경우,
공중보건의로 복무한 기간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하기로 했다.
미신고 등으로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수급권자 본인 뿐 아니라
그 상속인도 급여를 환수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개정안에서 신설된 내용이다.
이 경우 지연이자 지급 및 환수비용 가산 근거도 법적으로 마련됐다.
이외에도 인사혁신처장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퇴직공무원 사회기여 활성화 시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등이 마련됐다.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공무원재해보상법은 2017년 상반기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할 예정이다.
김동극 인사처장은 "기존 공무원연금법에 성격이 다른 제도와 급여가 혼재해 있어
법체계가 복잡하던 것을 이번 전면 개정을 통해 한층 간결화·체계화하는 것"이라며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을 통해 법 완성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kru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