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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연말정산' 완전 정복! - 기본·심화편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6. 12. 23.




[리포트+] '2016 연말정산' 완전 정복! - 기본·심화편

김도균 기자 입력 2016.12.23 14:15 수정 2016.12.23 16:45 댓글 8


            
      


회식과 술자리가 잦아지는 연말연시. 매년 돌아오는 송년회, 신년회보다 더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지만,

숙취로 인해 속을 게워내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프게 세금을 '토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이지만, 챙길 서류도 많고 용어도 익숙지 않아 복잡하게만 느껴집니다.

리포트+에서는 2016 연말정산에 대해 Q&A로 쉽고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먼저 오늘은 '기본기'부터 다져보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기 다지기]

A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인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 됩니다.

하지만, 매달 급여를 지급할 때는 1년 동안 소득을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세금 징수액도 정확하지 않죠. 이 때문에 국가는 대략적인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하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데, 이것을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인 겁니다.

A 매년 연말정산은 다음 해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 사이에 진행됩니다.

 2016년 연말정산은 2017년 1월 15일부터 시작되는데,

예상 환급액 등은 홈택스를 통해 미리 확인해볼 수도 있습니다.

A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자와 달리,

사업소득자를 비롯한 종합소득자들은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근로소득자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심화 학습]

A 대부분의 직장인은 공제항목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 회사 내 연말정산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기와 서류 제출방식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의 연말정산 공지를 미리 확인하고, 국세청에서 안내하는 내용을 참고해

소득·세액공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히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A 연말정산 관련 서류들은 대부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국세청 사이트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중도 퇴사자, 비상근 근로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자료를 확인할 수 있죠.

부양가족이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 동의를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신청' 방법도 마련됐습니다. 세무서를 찾지 않아도 홈택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와 동일하게 시력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등의 구매 비용은 직접 영수증을 챙겨야 합니다.

[연말정산 용어 바로 알기]

2015년 귀속분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신고가 가능해졌는데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얼마나 받을지 미리 계산해 볼 수도 있습니다.

201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많은 공제 항목들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의 번거로움이 줄었지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산출세액 등 관련 용어들은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연말정산 계산식을 통해 관련 용어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소득금액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이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은 4대 보험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1년간 근로소득금액 전체를 말하죠.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비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빼주는 겁니다.

총급여액에서 일정금액이 공제되는데, 총급여액에 따라 근로소득공제액도 달라집니다.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게 되죠.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까지 제외하면 납부하거나 환급해야 할 세액이 계산되는 겁니다.

연말정산에는 대략 30여 가지의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무엇일까요?

우선 소득공제 항목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기타소득공제 등이 있는데요,

4대 보험, 신용카드, 청약저축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세액공제는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을 말합니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 혜택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죠.

세액공제는 항목이 매우 많아서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연금저축이나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이 세액공제 항목입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공제금액입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곱해지기 전에 공제되기 때문에 세율에 따라 혜택이 달라집니다.

세율이 높은(=소득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은 금액을 공제받는 것이죠.

반면, 세액공제는 정해진 금액이 공제되기 때문에 그래서 소득과 관계없이 같은 금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이 많다면 연말정산 환급을 많이 받게 되고,

공제 항목이 적다면 미리 낸 소득세와 비슷한 결과를 얻거나 세금을 더 내는

이른바 '토해내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연말정산의 기본기가 좀 갖춰진 것 같으신가요?

다음 편에서는 이번 연말정산에서 바뀌는 부분은 무엇인지,

또 연말정산을 잘하는 이른바 '꿀팁'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획·구성 : 김도균, 장아람 / 디자인: 정혜연)   

김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