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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전문건설공제조합>(하) 보증금 지급회피에 뿔난 종합건설사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6. 8. 16.

 

 

진퇴양난 전문건설공제조합>(하) 보증금 지급회피에 뿔난 종합건설사

기사입력 2015-01-22 06:00:19.
전문건설공제조합(전문조합)이 제때 지급해야 할 보증금 지급을 회피하면서 보증 채권자인 종합건설사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의 계약 불이행에 따른 보증금 청구가 계속 늘고 있어 전문조합의 보증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0일 전문조합에 따르면 지난해 보증금 청구액은 5500억원인 반면 보증금 지급액은 2000억원에 그쳤다. 보증금을 청구해 실제 손에 쥘 수 있는 금액이 청구금액 대비 42%인 것이다.

 전문조합은 부실화를 막는다며 청구된 보증금에 대한 감액이나 거부(취하)에 전사적 역량을 모으고 있다. 보증금 계류잔액이 지난 2012년 6433억원으로 정점에 달했으나 적극적인 감액이나 취하를 통해 2013년 5578억원, 지난해 4430억으로 줄였다. 계류잔액은 조합이 청구된 보증 건을 해결하지 않은 채 쌓아둔 금액이다.

 지난 2012년 8월부터는 약관을 개정해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던 것을 실제 발생한 손해(실손)만큼만 한정에 지급하고 있다.

 전문업체의 부도나 계약 불이행으로 보증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청구해도 보증금을 늑장 지급하거나 실손 보상한다며 무리하게 소명을 요구해 경영 어려움이 크다는 게 종합 건설사들의 하소연이다.

 지난해 5월 대한건설협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실손보상 체계로 변경된 뒤 종합건설사 60%가 전문건설사 부도시 하도급계약서상 보상규정대로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보상금액 수령 기간도 60일 이상 허비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경영난에 처한 전문업체들이 일단 저가로 공사를 수주한 뒤 공사 중 공사비 증액을 요구했다가 수용되지 않으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 경우 전문업체와 계약해지를 하고 이행 보증금을 청구해도 전문조합이 현장 실사만 한채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종합건설사의 한 공무팀장은 “계약 내용이나 공사현장의 변화가 있을 때 계약 해지 전 공제조합에 먼저 보고해야 한다는 약관 규정이 있다”면서 “보고가 없었으면 조합이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전문조합이 보증금 지급을 사실상 회피하면서 조합 보증서에 대한 신뢰성이 크게 훼손된 상태다. 일부 종합건설사는 전문조합의 보증서 수령 보이콧을 고려하고 있다. 동종 보증기관인 서울보증보험과 거래하는 업체는 별다른 조건이 없으면 보증금을 신속히 지급받고 있어서다.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전문조합의 보증금 회피와 일방적인 합의 요구로 회원사-전문조합간 분쟁이 잦다”고 말했다.

 이에 종합 건설사들은 전문조합의 실손보상 기준을 변경하는 등 근본적인 개선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증금 삭감을 강요하거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상하는 태도를 개선하고 위약벌에 따른 정약보상 방식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보증금 청구 심사기간과 지급기일을 단축하고 보증 관련 제출서류도 간소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보증 심사기준이 자의적인 게 많고, 불명확한 기준으로 보증금을 삭감해 합의요구를 한다는 업계 지적이 있다”면서 “전문건설사의 부도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건설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보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전문조합은 “손해율이 100%를 넘어 적자를 계속 내면 보증기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심사 강화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조합은 지난 2011년~2014년 4년간 보증금 지급액이 1조29억원으로 건설공제조합(8708억원)에 비해 훨씬 많다고 강조했다. 전문조합 관계자는 ”청구금액 대비 지급비율도 지난 2008년 12.4%까지 내려갔다가 최근 40%대로 올라섰다”면서 “최대한 신속히 지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최근에는 종합건설사의 원성이 많이 누구러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원정호기자 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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