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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제조합 보증이행 지연ㆍ거부 심각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6. 8. 16.

 

<SPAN style="FONT-SIZE: 12pt">전문공제조합 보증이행 지연ㆍ거부 심각</SPAN>
기사입력 2011-05-11 16:09:08.
<SPAN style="FONT-SIZE: 12pt">늑장 실사에 증빙서류 과다요구ㆍ지급액 일방 감액</SPAN>

 # 서울 마포의 종합건설업체인 A사는 아파트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하수급인의 부도로 하자보수 이행이 어렵게 되자 하수급인이 제출했던 하자보수보증서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제시하며 보증이행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점이 바쁘다는 이유로 현장실사 및 심사가 몇 차례 미뤄지고 추가자료 제출 요청이 이어지면서 1년 6개월의 시간을 허비했다. A사는 보증금을 빨리 받기 위해 보증금을 당초보다 줄여 재청구했지만 조합은 “재청구한 금액의 30%만 지급하겠다. 그 정도면 다른 회사보다 많이 받는 것”이라고 통보해왔다. A사 관계자는 “정산결과를 이해할 수 없다. 합리적인 사유로 지급금액을 산정하고 보증금 지급 기한도 정해놔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이철수ㆍ이하 전문조합)이 보증사고에 대한 보증처리를 지연ㆍ거부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하수급인의 부도나 계약불이행 등으로 종합건설업체가 보증금 지급을 요구해도 무리한 소명자료를 요구하거나 보증심사를 미루는 방법으로 보증금 지급을 회피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구에 소재한 B사는 작년 1월 하수급인의 부도로 계약보증금을 청구했지만 전문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처리 업무를 늦추는 통에 11월에 들어서서, 그나마 청구금액의 70%대만 지급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사 관계자는 “또다른 계약보증의 경우는 부도업체를 승계한 공사 업체와의 계약금액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보증금 지급을 거부당해 법정 공방을 벌였다”며 “중소건설업체가 전문 보증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로 힘겨웠다”고 털어놨다.

 서울에서 아파트공사를 진행 중인 경북 포항의 C사도 하수급인의 계약불이행으로 보증금을 청구했지만 역시 소송단계를 밟고 있다. C사 관계자는 “원래의 하수급인이 계약해지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제소하자 조합측이 ‘하수급인과의 합의 결렬’을 내세워 보증급 지급불가를 통보해왔다”고 설명했다.

 경북 경주의 D사 관계자는 “하수급인 부도로 선급금보증과 계약보증 이행을 청구하자 조합 관계자가 ‘보증금 전액을 청구하면 조합 본점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계약보증금은 포기하라’고 했다”며 “공기를 맞추기 위해 해당공사를 직영으로 전환하자 이번에는 기성금지급이 완료돼야 정산할 수 있다며 보증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수원에서 택지조성공사를 진행 중인 서울의 대형업체 E사 또한 하수급인의 부도로 수십억원대의 계약보증금 및 선급금 손실을 입은 뒤 후속업체와 계약을 마치고 전문조합에 먼저 선급금 지급을 요청했다. E사는 그러나 조합으로부터 “7억원 이상 보증금 사건은 내부 보상심의를 개최해야 하고 선급금보증과 계약보증을 통합 처리하는 게 원칙이어서 선급금보증 선처리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E사 관계자는 “알고 보니 다른 건설사들도 비슷한 애로를 겪고 있더라”며 “탄력적이고 신속한 보증사고 처리가 아쉽다”고 지적했다.

 보증채권자들의 불만이 계속되는 가운데 점차 전문조합 보증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종합건설사들도 늘고 있다.

 경기도 의정부의 F사 관계자는 “전문조합이 하자보수이행보증 의무를 회피해 지역내 발주기관과의 신뢰가 깨지는 등 회사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며 “전문조합 보증을 믿기 어렵게 된 이상 앞으로 되도록이면 하도급 협력업체들에게 서울보증 등 다른 기관의 보증서를 요구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연천의 G사 관계자도 “계약 및 선금급보증 이행과 관련해 뒤늦은 실사와 엉뚱한 서류보완 요청, 이해하기 어려운 업무처리방침 등으로 곤란을 겪었다”며 “과연 보증회사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러워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조합의 보증이행 문제가 범 건설업계로 번지면서 조합 업무처리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는 지난달 말 전문조합에 대한 감사 등 지도감독을 강력하게 해달라는 건의문을 국토해양부 등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협회 관계자는 “보증금 청구금액 대비 지급금액이 지나치게 낮고 처리 기한도 길어 종합건설사들이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는 만큼 보증처리 업무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행 표준하도급계약서에서 계약보증의 원칙을 ‘실손보상’으로 삼고 있어 실제 피해액 산정을 놓고 의견대립이 계속되는 동안 보증금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빈발한다”며 “보증금 지급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보증이행 방식을 실손보상 대신 정액보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입장은?

 보증이행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건설업계 지적에 대해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전문건설업계가 처한 경영환경이 다른 업종보다 열악한 탓에 조합원과 조합의 경영부담이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합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으로 원도급 종합건설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하도급업체인 전문건설업체의 수익성은 이보다 더욱 악화됐다”며 “결과적으로 전문조합의 보증급 지급도 급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종합건설업체들의 평균 낙찰률이 70% 수준이라면 전문업체의 실질 하도급률은 60%에도 못미치고 있고, 결과적으로 전문업계의 경영난이 조합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설공제조합이 작년 한 해 동안 10조8331억원 규모의 보증을 인수해 보증금으로 548억원(0.5%)을 지급했고, 설비건설공제조합도 8586억원을 인수한 뒤 보증금으로 66억원(0.8%)을 지급한데 비해 전문조합은 지난해 5조9226억원을 인수해 838억원(1.4%)을 지급하면서 가장 높은 리스크 부담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건설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설공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실질 시공자인 전문건설업체에게 적절한 공사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조합은 건설공사 원가에 계약보증 수수료가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을 토로했다. 조합 관계자는 “현재의 보증실적과 보증급 지급실태를 감안할 때 보증수수료 인상, 보증한도 축소, 담보 징구, 연대보증인 입보 등 인수조건 강화 조치가 필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인 전문건설업체의 피해가 적지않을 것”이라며 “결국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최종 보증채권자인 발주기관이 공사원가에 계약보증 수수료를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다수 건설업체가 보증금 전액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부당이득을 제도화하는 측면이 있다”며 “상호협력 취지에 맞도록 실손 범위 내에서 보증금 지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정운기자 pe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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