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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위설치

by 시리우스 하우스 2009. 7. 2.

 

공동주택 하자 신속하게 처리된다
주택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출
[2009-06-28 오후 12:23:00]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와 사업주체인 건설사와의 분쟁을 전문기관에 의해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정희수(경북 영천)의원은 여․야의원 12명과 함께 공동주택의 하자를 전문가에 의한 공정한 심사와 신속하고 합리적인 분쟁 조정을 위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정부가 2009년 3월 22일부터 ‘주택법’에 따라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해당 분쟁업무를 처리할 사무기구가 없어 실질적인 활동이 없었다.정의원의 제출한 법률안은 국가 주요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맡고 있는, 국토해양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시설안전공단(이사장 신방웅)’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운영하게 하여 공동주택 시공하자의 문제를 신속․공정하게 해결해 입주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희수 의원은 “국민의 54%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와 사업주체인 건설사와의 분쟁이 쉽사리 해결되지 않아 소송 등으로 인한 돈과 시간, 그리고 정신적 노력이 만만치 않았다”며, “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시공하자의 문제를 신속하고도 공정하게 해결하여 입주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어 정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공동주택의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을 해소함을 물론이고 건설사업자가 분쟁으로 겪는 경영손실을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며, “본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개정안의 공동발의 참여의원은 대표발의자인 정희수 의원을 비롯해 조문환, 안홍준, 오제세, 윤영, 정해걸, 허천, 이인기, 이시종, 신영수, 김낙성, 강석호 의원 등 총 12명이다.

김경홍기자(gbmhsm@yaho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