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등산,캠핑,기타자료/국민연금 바로알기

유족연금이 너무 적은거 아니에요?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3. 9. 3.

유족연금이 너무 적은거 아니에요?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중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 후 김국민(만 18세 자녀)과 살고 계셨고요. 그래서, 자녀인 제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만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만 19세 이후에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민연금은 만 61세 이후(1953년생부터 출생연도별로 조정) 노후소득보장으로 노령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노령연금을 받기 전에 장애나 유족 사유가 생기면 각각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국민연금을 납부하던 가입자가 돌아가시면 사망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던 국민연금법상 유족이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배우자가 없으므로 차순위자인 만 18세 자녀인 김국민이 유족연금을 받게 됩니다.


※ 국민연금법상 유족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 배우자 : 사실혼 포함, 중혼 제외
 - 자녀, 손자녀 : 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2급 이상
 - 부모, 조부모 : 배우자의 부모 포함, 만 61세 이상 또는 장애2급 이상






이때, 자녀인 김국민이 장애2급 이상이 아니라면 만 19세가 되었을 때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 동안 받은 금액이 납부한 금액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에는 유족연금차액보상금을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유족은 낸 금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만 19세에 근접한 자녀가 유족연금수급자인 경우에는 간혹 납부금액보다 적은 유족연금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의견을 받아 2007.7.23.일부터 유족연금차액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국민의 연금수급권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유족연금차액보상금 = 사망일시금 - 19세 도달 월까지 지급받은 유족연금 총액

 1) 사망일시금 :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최종 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동안 평균소득월액 중 많은 금액의 4배를 한도로 함
                       (유족연금 지급사유발생일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
 2) 유족연금 총액 : 부양가족연금액 포함, 물가상승액 포함



[2013-08-27, 16:2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