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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어도 가입되는 국민연금… 사모님들에 인기

by 시리우스 하우스 2012. 2. 17.

소득 없어도 가입되는 국민연금… 사모님들에 인기

  • 김정훈 기자
입력 : 2012.02.16 15:38

월 8만9100원부터 임의가입 가능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무원·교사 등을 제외한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1900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

그런데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한다.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요즘 들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국민연금의 경우 다른 연금 상품과 달리 물가가 오르면 나중에 받는 연금도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입소문을 타고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자료: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의가입 제도 시행 이후 2009년까지 3만6368명에 불과하던 가입자 수가 2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해 작년 12월 현재 17만1134명에 달한다. 이 중 여성이 82%(14만1421명)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외벌이하는 집의 가정주부가 임의가입 주요 고객"이라고 말했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만 18~60세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최소 가입금액은 월 8만9100원, 최대는 33만7500원이다. 현재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는 월평균 11만2680원을 납부하고 있다. 최소 10년은 납입해야 국민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 60세에 가입해도 10년 동안 납부를 하고 70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뒤 3개월 연체하면 자동으로 탈퇴 처리된다. 따라서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1년 정도까지 미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가입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