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유모(20·서울 송파구)씨는 지난해 11월 국민연금에 가입했다. 부모의 권유에 따라서다. 학생이라 소득이 없어 부모가 대신 월 10만1000원의 보험료를 낸다. 아버지 통장에서 보험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간다. 유씨의 아버지(52·회사원)는 “아들에게 다른 보험(민영보험)을 가입해 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이 더 낫다는 얘기를 듣고 국민연금을 들어줬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의무 대상자가 아닌 10~20대 가입자가 크게 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1일 현재 10대 가입자는 262명, 20대는 1299명이다. 이는 2009년 말 각각 15명, 167명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국민연금법에는 18~26세 중 소득이 없는 사람은 의무 가입자에서 제외돼 있다. 본인이 원할 때만 가입할 수 있다.
사회복무요원(옛 공익요원)이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 이모(23·서울 강동구)씨는 지난달 자발적으로 가입해 월 9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씨는 사회복무요원 임금(월 15만원)으로 교통비를 하고 부모님한테 받은 용돈으로 보험료를 낸다. 이씨는 “일찍 가입할수록 노후에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어 부모님 지원을 받아 가입했다”고 말했다.
임의 가입자는 1988~2009년 3만6000여 명에 그쳤으나 지난해 5만3000여 명에 달했고, 올 1월에만 1만여 명이 가입해 모두 10만783명으로 불어났다. 그간 서울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가입자가 많았으나 지난해 중반 이후에는 전국에서 골고루 증가하고 있다고 연금공단은 설명했다.
연금공단은 임의 가입자가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가입을 기피해 왔던 의무 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소득을 신고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1399만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2008년 말에는 1325만 명이었다.
박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