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 10년 미만.. 연금 못 받나? |
|
이달 말이면 만60세가 되는 퇴직자 L씨. 같은 시기에 퇴직한 동료들은 국민연금 받는다고 좋아하지만 그는 그렇지 못해 답답하기만 하다. 그동안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은 8년으로,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납부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L씨에게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국민연금제도에는 가능한 많은 사람이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후납부, 반납, 임의계속가입 등의 장치가 마련돼 있다. 추후납부란, 예전에 소득이 없어 납부예외였던 기간이 있다면 이를 현 시점에서 추가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반납이란 예전에 돌려받은 일시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두 경우 모두 해당 기간만큼 납부기간이 복원된다. 또 임의계속가입이란, 의무가입 연령인 60세가 넘었어도 연금액수를 높이기 위해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고 계속 납부하는 것을 말하는데, 총 납부기간이 20년 미만인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60세가 되기 직전에 국민연금 가입 상태이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 신청하고 모자라는 기간만큼 더 납부 가능 납부기간이 8년인 L씨의 경우도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하면 연금수령시기를 늦추고 국민연금 가입 상태를 유지, 연금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수 있다. 즉 2년만 더 납부하고 그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면 최장 5년까지 더 납부할 수 있다. 더 납부한 만큼 연금액수는 커진다. 그렇다면 연금보험료는 얼마를 내야 할까?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는 총 소득의 9%를 납부하면 되고 원하면 그 이상도 낼 수 있다. 최대 금액은 현재 331,200원이다. 만일 위의 3가지 형태의 소득이 없다면 임의가입자들의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면 되는데 최소 89,100원, 최대 331,200원이다.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통해서도 가능하며 반납과 추납을 원하는 경우는 공단 지사에서 신청해야 한다(상담전화 1355).
올해 첫 연금수령자, 얼마를 냈고 얼마나 받을까
올해 1월 연금수령자 평균 수령액 월 24만5000원 올해 1월 김 씨처럼 연금을 받기 시작한 사람은 1만6620명에 이른다. 이들의 평균 월 연금액은 24만5000원정도. 이렇게 연금을 받기 시작해 사망시까지 평생 받는다. 2008년 통계청 자료에 따라 60세의 기대여명 23.3세로 가정한다면 83.3세까지 받게 되는 총 연금수령액은 5880만원에 이른다.
반면 이번 1월 수급자들의 보험료 총 납부액은 평균 1587만4000원으로 평균 13년 8개월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부한 보험료 총액의 3.4배 이상을 연금으로 받는 것이다. <2010년 1월 노령연금 수급자 통계>
또 평균 연금액은 2000년 13만2,958원, 2003년 16만9,371원, 2006년 18만8,089원이던 것이 2009년에는 24만4,102원으로 나타났다. * 해당연도 12월 기준 20년 이상 가입자 월 수령액 75만2000원 2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연금을 받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의 경우는 어떨까?
하지만 이들이 기대여명까지 받게 되는 총 연금액은 현재가치로 1억8064만7천원, 물가를 반영한 미래가치로는 2억4270만3천원에 이른다. 현재가치로만 따져도 보험료 총액의 5배에 달하는 연금액을 받게 되는 것이다. <2010년 1월 완전노령연금 수급자 평균>
이같이 국민연금은 길게 가입할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납부할수록 수령하는 총 연금액은 월등히 많아진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이런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내 노후준비에는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
과거에 받은 반환일시금, 반납하면 유리할까? |
1999년 이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가입기간 복원돼 |
다음 달에 만 60세가 되는 A씨는 최근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10여 년 전 IMF 때 회사를 그만두면서 돌려받은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한 약 2000만 원을 반납하고 연금수령액을 늘리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반납금을 납부하면 A씨에겐 얼마나 유리할까? 현재까지 A씨의 가입기간은 92개월로 연금 수령을 위한 최소 납부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연금으로는 받을 수 없고,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매달 연금으로 받기 위해서는 60세 이후에도 28개월을 더 가입해 120개월을 채워야 하는데 이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22만4000원 정도다. 반면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해 105개월의 가입기간을 복원하면 월 연금액수는 60만4000원이 된다. 물론,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올라가기 때문에, 이 연금액은 계속 커진다. 이렇게 연금액을 올리기 위해 A씨가 내야 할 반납금은 약 2000만 원. 예전에 낸 보험료에 10년간의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까지 더한 금액으로 결코 적은 돈은 아니다. 하지만 이 돈을 납부할 경우 매월 38만원의 연금을 더 받아 최초 연금 수령 후 53개월 만에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1999년 이전에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당시의 높았던 소득대체율을 인정받기 때문에 매우 유리하다. 소득대체율이란 40년 가입 시 전 생애 소득의 몇 %를 연금(노령연금)으로 받는지를 나타내는 비율로,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수준이 이전 소득수준을 얼마만큼 유지시켜 주는지를 나타내는 척도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988년~98년까지는 70%, 1999년~2007년까지는 60%, 2008년부터는 50%에서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까지 40% 수준을 맞추도록 설계되어 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1999년 이전에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현재보다 높았던 60%, 70%의 소득대체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연금산정에서 매우 유리하다. 반환일시금 반납금 납부신청은 현재 가입 중인 상태여야 하며 60세 이후에도 계속 가입 중이면 가능하다. 또 금액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분할반납도 가능하다. 문의는 가까운 공단 지사나 국번없이 1355번으로 하면 된다. |
'등산,캠핑,기타자료 > 국민연금관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소득이 있으면 연금지급이 중지된다? (0) | 2011.02.08 |
---|---|
2010년 12월 현재 국민연금 기금 현황 (0) | 2011.02.08 |
젊은 층도 관심 갖는 국민연금 (0) | 2011.01.27 |
[중점] 국민연금, 노후 안전판 맞나? (0) | 2011.01.16 |
개인연금 부부 따로따로…국민연금 배우자 임의가입 (0) | 2011.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