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후 납부, 빠를수록 수익률 높아
김윤종기자
입력 2016-11-29 03:00:00
‘경단녀’ 재가입 30일부터 신청받아
경력단절 전업주부도 30일부터는 ‘추후 납부 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재가입이 가능해진다.
과거 국민연금에 가입했지만 전업주부가 되면서 경력이 단절돼 국민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더라도
그간 못 낸 보험료를 추납해 10년(연금 수령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면 연금 수령 대상이 된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0일부터 시행된다”며
“약 438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밝혔다.
달라지는 제도를 Q&A로 풀어본다.
Q: 추후 납부(추납) 제도란?
A: 밀린 보험료를 나중에 내 연금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A 씨가 과거 국민연금을 내다가 직장을 그만둬 소득이 없어진 경우 A 씨의 배우자(남편 혹은 아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면 A 씨는 국민연금에서 제외됐다. 이 때문에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해
반환 일시금을 수령하거나 가입기간이 줄어 연금액이 줄었다. 하지만 내일부터는 과거 국민연금을 낸 기록만 있으면 추납이 가능해진다.
Q: 구체적 조건은?
A: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아예 없는 사람은 추납할 수 없다.
단 한 번이라도 보험료를 낸 이력이 있으면 된다.
다만 경력단절로 국민연금에서 제외된 시기가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 1999년 4월 이후여야 한다.
전업주부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위의 조건에 해당되는 ‘무소득 배우자’면 남성도 가능하다.
다만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은 ‘전업주부’가 대부분이라서 ‘여성’이 강조됐을 뿐이다.
Q: 내일부터 얼마를 내면 되나?
A: 일단 추납을 하려면 ‘임의가입자’로 등록해야 한다.
임의가입은 소득이 없는 사람이 국민연금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이후 ‘10년’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못 낸 기간 동안의 금액을 매월 최소 8만9100원에서 최대 18만9490원으로 나눠 내면 된다.
상한선을 둔 이유는 고소득층이 보험료를 추납해 높은 연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예를 들어 김모 씨(58)가 과거 2년간 직장생활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퇴사해 전업주부가 됐다면,
60세까지 2년 임의가입 후 6년 보험료를 추납해 최소가입기간(10년)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수급이 가능해진다.
6년 치 보험료는 일시불 혹은 최대 60개월 분납도 가능하다.
Q: 언제부터 추납하는 것이 좋나?
A: 내일부터는 언제든지 추납이 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연금 수익률을 고려하면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현재 46%이지만 기금 안정화를 이유로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에는 40%까지 떨어지기 때문이다.
빨리 추납할수록 받는 돈이 많아진다는 의미다.
Q: 추납할 돈으로 그냥 저축한다면?
A: 선택은 개인의 몫이다.
다만 국민연금의 경우 낸 금액 대비 평균 1.8배(월 소득 200만원 기준)가량을 받는다.
이에 수익률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Q: 과거 납부했던 보험료를 반환해 갔다면?
A: 과거 납부한 보험료를 모두 반환해 갔다면 그 이후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서는 추납할 수 없다.
다만 반환일시금을 반납금으로 다시 납부하면 반납금 납부일자 이후의 적용 제외 기간에 대해 추납할 수 있다.
Q: 추납 시 필요한 절차와 서류는?
A: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신청 접수 이후에 혼인관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하다.
추납 가능 기간은 개인마다 다르므로,
지역 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전화(국번 없이 1355)로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김윤종 기자
원문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61128/81568016/1#csidxe3a0848154b8b2ab7e8ecad868aba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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