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없어도 가입되는 국민연금… 사모님들에 인기
입력 : 2012.02.16 15:38
월 8만9100원부터 임의가입 가능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공무원·교사 등을 제외한 직장인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대부분의 사람(1900만명)이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다.그런데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다. 이를 임의가입이라고 한다.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요즘 들어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국민연금의 경우 다른 연금 상품과 달리 물가가 오르면 나중에 받는 연금도 그만큼 더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입소문을 타고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 ▲ 자료: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한 뒤 3개월 연체하면 자동으로 탈퇴 처리된다. 따라서 납부가 어려우면 6개월~1년 정도까지 미납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가입하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전화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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